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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07 21:03
남은 할부가 판매예상가(1,300만)보다 적으면 상사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만, 이 경우는 먼저 캐피탈사와 채무관계를 청산하셔야 판매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1,620만원 중 620만원은 이미 갚고 1,000만이 남은 상태에서 상사에 1,300에 팔기로 하면, 상사가 1,000만원을 갚아 할부 완납 및 근저당 해지하고 선생님께 300만원만 주는 딜이 가능한데요(중도상환 수수료 제외한 계산). 지금 남은 할부가 판매예상가보다 많아서 복잡하게 거래할 개인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 상사에서도 안 먹습니다... ㅠㅠ 결국 선생님이 자금을 융통해 빚 없이 깨끗하게 만들어놓고 판매하는 방법, 아니면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구매자가 판매가액만 지불하면 명의 이전하는데 문제없을 상태로 할부를 줄이는 방법. 두 가지 중 선택하셔야 합니다.
19/12/07 21:08
답변 감사합니다.
모 사이트에서 차번호랑 연락처만 넣으니까 견적 보내주는 곳이 있어서 통화하니까 천 만원이라고 하고, 620만원 주면 처리해주겠다고 하네요.집이 천안인데, 천안에도 중고차 매매단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화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되세요
19/12/07 22:06
여러 곳 견적 넣어서 최대한 손해 덜 보는 쪽으로 하셔야죠 뭐...
판매가보다 할부가 큰데 차를 파는 경우는 보통 상황이 매우 복잡하거나 곤란하다는 의미라 근저당 없거나 통상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할부 차량보다 가격을 더 깎으려고 할 거예요. 그 점은 아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12/07 22:37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17년 정도부터 택배 지입차로 장난치는 애들이 늘어서 중고차 시장에 포터, 봉고가 많아졌어요. 선생님 동생은 냉탑 설치 안 한 게 그나마 다행인 거고, 냉탑까지 설치한 사람들은 차값 포함해 3,000만원 쓰고 나중에 속은 거 알고 접으려고 할 때 차까지 안 팔리는 그런 케이스들이... ㅠㅠ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처분 후 잊으시길 바랍니다... ㅠㅠ
19/12/07 22:41
중개회사 계약서 보니까 그냥 차 팔아서 남겨 먹는 곳이네요...
해마다 사고 치는 동생인데 이번에는 제발 정신 차리기릴 바랍니다... 정보와 조언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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