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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12/04 18:47:12
Name 송운화
Subject [삭제예정] 학교장의 음주 및 음주운전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시골의 한 작은 사립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를 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저희학교에서 1학기에 교장선생님이 지역사회 연계 체험학습을 나가서는
음주(막걸리)를 하고 학생들에게 술을 권해서 학생들 몇몇도 술을 먹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교장선생님께 "수업중인데 음주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교장이 주는 술은 괜찮다"며 끝까지 술을 먹이시더라고요..
(이후에 학교에 자차를 가지고 복귀하셨으니, 걸리진 않았을 뿐 음주운전도 하셨을 겁니다.)

당연히 지역사회에 소문이 나서, 학교 이미지는 많이 추락하였습니다.

그리고 2학기 얼마전 또 지역사회 연계 체험학습을 하던 도중에
지역 주민들이 마시는 막걸리를 저희학교 교장선생님께서 마셨습니다. (일과 중, 5,6,7교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체험학습이 끝나고 학생들을 태워서 학교로 귀교시키기까지 했습니다.(음주운전)

저는 그 사실을 끝나고 나서 학생들의 제보로 알게 되었구요,
(만약 알았더라면 운전을 못하시게 막고, 제가 한번 더 제 차량을 운전해서 남은 아이들을 태워 왔을 겁니다.)

지금이야 음주측정이 불가능하지만..
전교생의 일관된 진술이 있고, 교장선생님께서도 음주 및 음주운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모두 녹취를 해두었고요..

하지만 반성보다는 "교장인데 술 좀 먹을 수 있지 않느냐" 라던가
"술은 먹었지만 취한 게 아니라 운전은 잘 할 수 있었다"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 지역사회에는 소문이 나지 않았습니다.

뭐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사고가 많았습니다.
학생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다든지, 교사들에게 폭언을 한다든지...
저희 학교는 워낙 소규모학교라 신입생이 늘 부족한 학교인데,
그 교장선생님으로 인해 지역의 학생들이 입학을 꺼려한다고도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경력 5년이 안된 신참 기간제교사에 불과하지만,,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교사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1학기때 더 강력하게 말리지 못한 점은 저의 잘못입니다..)
이 교장선생님의 임기가 아직 2년이나 남았습니다.
저야 기간제교사라 떠나고 다른 학교를 찾으면 그만이지만,
남아 있는 학생들이 걱정됩니다.
뒤늦게라도 녹취를 하고 증거를 확보하고 있지만,
솔직히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과거에도 기간제교사들에게
"다른 학교로 가면 그 학교에 전화해서 취업에 불이익을 주겠다"며 협박을 했던 전력이 있어서
올해 초에 지역 장학사들이 조사하러 나왔던 적도 있었습니다.
기간제교사의 경우는 임용을 교장과 교감등이 하기 때문에,
평판이 안 좋으면 다음 학교에서의 임용이 어려워질 수 있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글이 길어졌는데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거나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을지,
선배 선생님들 계시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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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04 19:02
수정 아이콘
당위로만따진다면야 신고 하시는게 맞는데.. 문젠 우리나라는 신고자를 아무도 보호안해주죠...
외국이라고 뭐 별다르지도 않지만...
송운화
19/12/05 14:37
수정 아이콘
신고자 보호를 떠나서 흐지부지 묻혀버릴것 같아 그렇습니다ㅜ 답변 감사합니다 :)
3.141592
19/12/04 19:05
수정 아이콘
수치가 딱 찍히지 않는한 징계사유는 되도 법적 처벌사유는 안되는데 법적처벌도 안받은걸로 제대로 된 징계가 될까요? 음주운전은 운전 당시 or 몇시간 지난 후 측정한 수치 없으면 다른 증거 증언 의미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아니군요.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 2심을 파기환송한적이 있긴 한데...아무튼 힘들긴 할거에요.
송운화
19/12/05 14:38
수정 아이콘
본인이 실토했고, 술마시고 운전한건 잘못이라고 직접 말한 녹취가 있어 증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12/05 09:37
수정 아이콘
음주운전은 음주측정이 가능한 당시에 신고해버려야 하는데, 그후에는 발뺌하면 그만이라...

학부모들이 단체로 민원을 접수하거나 교육청에 항의를 하는 등의 큰 움직임이 없는 한은 딱히 크게 바뀔 수가 없을 겁니다...
공립도 아니고 사립이면 더 심하겠네요
송운화
19/12/05 14:40
수정 아이콘
학부모들이 불만은 있어왔지만 총대메기 싫어서 그 교사가 교장까지 되어버렸네요.. 학생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에요.. 안타깝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사구삼진
19/12/05 10:03
수정 아이콘
도 교육위원회 의원들에게 말해보세요. 교육청 행정감사 때 교장 호출하는 등 조치를 취해줄거에요
송운화
19/12/05 14:43
수정 아이콘
교육위원회 생각을 못했습니다~ 기간제교사의 말이라 어디까지 미칠지는 모르겠지만요ㅜㅜ 답변 감사합니다~
기록가
19/12/05 11:09
수정 아이콘
증인들이랑 녹취자료 있음 언론제보로 공론화 시키는게 제대로 먹힐겁니다.

교육청 등에 신고해서 내부적으로 처리하고 끝내는 상황 만드는 리스크를 얻을 바에는 언론, 교육청 등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게 나을거예요.

지역언론보다는 중앙지, 소위 메이저 방송사로 제보하는걸 추천합니다.
송운화
19/12/05 14:44
수정 아이콘
댓글 보고 저희도 공론화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학생들 및 다른 선생님들하고 공론화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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