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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04 19:05
수치가 딱 찍히지 않는한 징계사유는 되도 법적 처벌사유는 안되는데 법적처벌도 안받은걸로 제대로 된 징계가 될까요? 음주운전은 운전 당시 or 몇시간 지난 후 측정한 수치 없으면 다른 증거 증언 의미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아니군요.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 2심을 파기환송한적이 있긴 한데...아무튼 힘들긴 할거에요.
19/12/05 14:38
본인이 실토했고, 술마시고 운전한건 잘못이라고 직접 말한 녹취가 있어 증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12/05 09:37
음주운전은 음주측정이 가능한 당시에 신고해버려야 하는데, 그후에는 발뺌하면 그만이라...
학부모들이 단체로 민원을 접수하거나 교육청에 항의를 하는 등의 큰 움직임이 없는 한은 딱히 크게 바뀔 수가 없을 겁니다... 공립도 아니고 사립이면 더 심하겠네요
19/12/05 14:40
학부모들이 불만은 있어왔지만 총대메기 싫어서 그 교사가 교장까지 되어버렸네요.. 학생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에요.. 안타깝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19/12/05 11:09
증인들이랑 녹취자료 있음 언론제보로 공론화 시키는게 제대로 먹힐겁니다.
교육청 등에 신고해서 내부적으로 처리하고 끝내는 상황 만드는 리스크를 얻을 바에는 언론, 교육청 등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게 나을거예요. 지역언론보다는 중앙지, 소위 메이저 방송사로 제보하는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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