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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26 12:58
그래도...사기를 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는걸 밝혀야 하는데.. 구매확정 됬어도 판매자가 먹튀를 하지 않는 이상 '아이쿠 깜빡했습니다 고갱님' 하고 환불해주면 사기로 엮기 힘들죠.
19/11/26 13:59
"배송도 안시켜놓고 배송완료 처리를 했다" 점만 가지고는 사기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단순 실수로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아예 물건을 보낼 의도 자체가 전혀 없이 판매대금만 편취(불법영득)하려는 의도가 증명되어야만 하는데, 판매자가 개인이거나 구멍가게 같은 곳이 아니라 '롯데 아이몰'이라면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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