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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9/21 20:16:02
Name 어센틱
Subject [질문] 할부약정이 끝나지 않은 폰 중고구매
갤럭시 s9을 중고로 구매했습니다.
판매자 분께서
2020년 3월 까지 약정이 남아있다고 하시고 제 요청하에 kt고객센터에서 약정기간 할부금 등 확인 했습니다.

Imei로 분실폰 아닌것 확인하고
폰자급제 사이트에서 선택약정 불가인 것 확인했습니다.

2020년 3월부터 선택약정 하려구요.

초기화 하고 가져 오셔서 제 유심으로 개통확인 했습니다.

Test mode에서 몇가지 확인하고
전화번호와 이름받고
계좌이체 예금주 확인하고 계좌이체 했습니다.

여기서 추후 문제될 것이 있을까요???
아직 통신사에 판매자 본인의 핸드폰으로 등록되어 있으니까 분실신고하면 꼼짝없이 분실폰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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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란고란
19/09/21 20:18
수정 아이콘
통신사에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약정이 이전에는 폰에 묶여있다가 가입자에 묶이는 걸로 바뀌었다고 하거든요.(선택약정 말고 폰 구입시 가입하는 약정이야기입니다. 선택약정은 원래 가입자 대상 약정이죠.)
보름달이뜨는밤에
19/09/21 21:34
수정 아이콘
기변형태가 유심기변과 확정기변이 있습니다. 지금 질문자님께서 하신건 유심기변이시네요.
판매자가 마음먹고 분실신고하면 분실폰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분실폰이 되는 기간동안 판매자도 뭔가 심한 제약이 있다고 들어서 판매자가 폰이 하나라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확정기변에 대해서는 네이버에 확정기변 검색하시면 쉽게 설명된글이 몇개 있을거에요
어센틱
19/09/22 00:52
수정 아이콘
덕분에 확정기변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
만약에 분실신고 하면 사기로 신고 접수 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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