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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12 10:31
다른것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같은 경우는 받을수 있습니다. 현직장에서 발령나는 직장이나 회사가 이사를 해서 옮기는 경우 집에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및 지역이 다른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해외 발령인경우는 뭐 거의 100% 받을수 있습니다.
19/08/12 13:19
근로계약서 주체가 어디인지가 중요합니다. 한국지사와 계약을 하신건지 해외본사와 계약을 하신건지에 따라서 어느쪽 근로계약을 따를지가 정해지는거라...
19/08/12 13:27
그렇게 되면 사업장 폐쇄에 따른 해고가 되므로 명분이고 뭐고가 없이 해고가 가능해집니다... 뭐 중지라고 표현은 할텐데 사업장을 법적으로 중지하고 동결해놓고 이런거는 안할거거든요 아마도... 당연히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19/08/12 15:05
감사합니다. Closing이 아니라 dormant 할 거라고 하기는 하는데 단 하나도 솔직히 얘기하는게 없어서 믿을수가 없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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