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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30 21:07
면세로 구입한 물건이건 뭐건 그냥 인당 600불입니다.
구입 한도는 무의미한거고요 입국시에 보통 그냥 넘어가주거나 혹은 신고하시면 인당 600불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세금이 붙습니다
19/07/30 22:38
면세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면 붙는 소비세, 즉 부가가치세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지 않으니 해당 세금을 면제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600불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니깐 구찌 등을 하와이에서 구매하시면서 세금을 얼마 납부 하셨든지 간에 입국시에는 무조건 세금이 붙게 됩니다. 구찌 카드 결제 하셨으면, 자진신고 해서 감면 받으세요. 무조건 걸립니다. 제가 신혼여행 다녀오면서 셀린느 3000불짜리 구매했다가 온갖 꼼수 다 동원해도 안되서 가산세까지 물었..
19/07/31 09:45
인당한도는 출국시 3,000불 입국시 600불이예요. 외국에서 면세로 샀냐 안샀냐 이런건 의미없구요 다만 해당나라에서 면세로 샀으면 물건금액이 내려갔으니 구입금액이 줄어드는 효과차이입니다. 그리고 담배한보루 술한병 향수한개는 600불에 포함안되어 면세 가능하구요. 그래서 자진신고 확실하게 하실려면 담배한보루와 600불 초과금액에 대해서 다 세금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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