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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7/29 13:00:39
Name The Normal One
Subject [질문] 나 혼자 산다를 방영 내용이 김영란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프로 불편러 그런건 아니구요.
정말 궁금해서 질문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제 집에서 쉬다가 나 혼자 산다 재방을 보게 되었는데 이시언 대배우님이 데뷔 10년을 맞아 같이 고생한 친구와 드라마 친구에 자신을 발탁해준 곽경택 감독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더라구요. 별생각없이 보고 있었는데 이시언님이 '그 때 저를 뽑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와 같은 말을 연거푸 하시니까 머리속에 생각이 꼬리를 물며 궁금증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감독이란 직업은 배우를 뽑을 수 있는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있을거 같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나서 계산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았으니 일단 모르는 부분으로 두고, 선물을 주는 장면은 법에 저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옛날 무한도전에서 운전하는 장면이 나올 때 안전벨트를 메지 않았다고 신고한 시청자처럼 저것도 신고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구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리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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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의 귀천
19/07/29 13:03
수정 아이콘
영화감독도 대상인가요?
호랑이기운
19/07/29 13:03
수정 아이콘
영화감독이 공무원이나 언론인이 아닌데 김영란법 대상이 되나요?
정지연
19/07/29 13:04
수정 아이콘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그에 준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이고 그 적용대상은 가~라에 있는 사람인데 곽경택감독은 여기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LOUIS_VUITTON
19/07/29 13:05
수정 아이콘
크크 근데 뭐 대상을 모르실수있죠. 공무원 + 언론인까지 해당되는걸로 압니다.
19/07/29 13:05
수정 아이콘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공직자 등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일반인
입니다.
곽경택 감독은 위에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죠
괄하이드
19/07/29 13: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김영란법, 즉 청탁금지법은 적용 대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즉 공무원, 공공기관직원, 교사/교수, 기자 등만 포함됩니다.

다만, 곽경택 감독이 어느 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있다든지 해서 법의 적용대상자였다면, 해당 행위 자체는 충분히 법에 저촉될 수 있는 행위로 보입니다.

(댓글 쓰기 시작할때는 하나도 안 달려있었는데 댓글 쓰고나서 보니 이미 뒷북이네요 크크)
솔로14년차
19/07/29 13:07
수정 아이콘
기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꾸 이 법이 무슨 법인지 요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하고, 주변 것들만 언급하면서 오해를 쌓고 있죠.
유유히
19/07/29 13:39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수준에 가까웠던 택시기사분이 종부세 세금폭탄을 언급하며 노무현을 마구 욕하던 것도 결국 계속된 '세금폭탄' 워딩 때문이었죠. 대상이 누구고 금액이 누구인지는 전혀 상관없던..
The Normal One
19/07/29 14:08
수정 아이콘
아아 대상이 공무원과 언론인이었군요. 새로운 사실을 알아갑니다.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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