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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7/26 23:37:52
Name 달달합니다
Subject [질문] 마소 사이트에서 윈도우받어서 인증없이 쓰는거 불법 아닌가요?
저는 여지껏 불법으로 알고있었는데

어떤분이 불법 전혀 아니라고 하시네요..?

그저 업데이트랑 몇가지기능 안되는걸 감수하고

체험판? 쓰는거라서 전혀 불법이 아니고 어떤 유튜버가 마소에 문의했는데

사용하는건 문제없지만 권장하지않는다고 답변이 왔다는데....

정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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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철
19/07/26 23:58
수정 아이콘
오른쪽 하단에 인증넣으라고 워터마크가 지속적으로 뜹니다만,
딱히 안 해도 몇 가지 기능만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무 문제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달달합니다
19/07/27 00:16
수정 아이콘
네 사용하데 아무문제없는건 알고있는데 불법인지 아닌지가 궁금해서요...
불법이 아닌것 같네요;;
콩사탕
19/07/27 00:13
수정 아이콘
불법 아니에요
달달합니다
19/07/27 00:16
수정 아이콘
불법이 아니군요...감사합니다
영원히하얀계곡
19/07/27 00:15
수정 아이콘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불법아닌걸로 예전에 바뀌었다고 하네요.
달달합니다
19/07/27 00:16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19/07/27 00:50
수정 아이콘
이게 애매한 문제인데, 일단 합법은 아닙니다.

https://www.microsoft.com/en-us/Useterms/Retail/Windows/10/Useterms_Retail_Windows_10_Korean.htm

위 링크의 사용권 계약서를 보시면 5번 항목에 '소프트웨어가 정품 제품키 또는 다른 승인방법을 통해 적절하게 정품인증된 경우에만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으며, 설치시 이에 동의해야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윈도우 사용자는 이 계약서에 동의한 게 됩니다. 정품인증 없이 지속적으로 사용하는게 완전한 합법이라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PC도 윈도우를 구입할 필요 없이 정품인증 안 하고 계속 쓰면 되겠지만 실제로는 저작권 위반이며 단속대상이고요.

즉 정품인증 없이 체험기간 30일 이상 사용하는 건 사용권 계약 위반입니다.
19/07/27 01:56
수정 아이콘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사기업의 약관보다 대한민국 법이 우선입니다.
불법 합법을 결정하는 것은 법원과 국회에서 하는일이며 사기업의 권한이 아닙니다.
사기업 약관이 현행법과 충돌하는 경우 약관은 무효가 되고요.

저작권법에서 개인의 복제는 불법이 아니고 단속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하면 단속/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소프트웨어가 개인용과 기업용을 따로 만드는 거고요.
19/07/27 17:04
수정 아이콘
약관과 법이 충돌하는 경우는 법이 우선하는게 당연한데, 지금 얘기하는건 사용권이지 사본에 대한 권리가 아닙니다. 현재는 MS 홈페이지에서 윈도우 설치 이미지를 제공하니 불법복제라고 하기도 좀 우습긴 하지만 어쨌거나 사용권이 없는 사용자가 설치 이미지를 개인적 용도로 가지고 있는건 불법이 아니고 이게 님이 하고 있는 얘기인데, 그 이용에 있어 상호간에 계약을 했는데 한쪽이 계약을 어겼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존재합니다. 즉 개인적 용도라도 인증 유예기간 이후로도 계속 사용하는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사용권 계약 위반으로 민사 소송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뜬금없이 엄한 내용을 들이미니 당황스럽네요.
19/07/27 17:21
수정 아이콘
소송 대상이 된다고 불법은 아닙니다. 소송에서 졌을 때만 불법이죠.
예를들어 지금 찌단님의 댓글은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으니 소송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재판을 하면 아마 제가 질 것이고 그럼 그 댓글은 불법이라고 할 수 없는것입니다.

저는 개인사용자가 소송에서 패배한 적이 없다고 알고있어서 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찌단님께서 [일단 합법은 아닙니다] 라고 하셨으니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결한 예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07/27 21:00
수정 아이콘
너무 당연한 얘기를 자꾸 하는데, 당연한 얘기는 님만 아는게 아닙니다.

http://law.go.kr/%EB%B2%95%EB%A0%B9/%EC%A0%80%EC%9E%91%EA%B6%8C%EB%B2%95/%EC%A0%9C46%EC%A1%B0

저작권법 46조 2항에는 분명히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님이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애시당초 저작권법 46조가 아니라 30조 관련된 얘기고요.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45129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소는 대부분 합의단계에서 끝나 판례도 많지 않은데 판례를 가져오라느니 하는 것부터 좀 황당하긴 합니다만 저작권법 46조 관련 몇 안 되는 위 대법원 판례를 보면 판결요지 1번에 '위와 같이 복제를 허락받은 사용자가 저작재산권자와 계약으로 정한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용자가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해당 판례는 업데이트로 인해 라이센스가 변경될 경우 일시적 복제로 인한 면책이 인정되는가에 대한 것인 만큼 기각이니 무죄라고 따지지 마시고, 이 경우에도 대법원에서는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은 별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윈도우의 사용권 계약을 위반해서 인증 유예기간 이후에도 계속 이용하는 건 저작권법 46조 2항 위반이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19/07/27 21:26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으로 징역을 받거나 돈을 물어내라고 한 판결은 없는거잖아요?
별론이라는건 별도로 논의할 일이라는 뜻이지 유죄라는 뜻이 아닙니다.

법전에는 "XX하면 안된다, 그러나 YY한 경우는 예외다"라고 뒤에서 말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의 해석은 우리같은 키배러가 하는게 아니라 전문가인 판사님이 하시는거고요. 지금 찌단님께서는 뒷부분의 예외 규정을 생략하고 앞부분 조항만 가져와서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판결을 못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 판사님이 유죄라고 판결한 적은 한번도 없는데 말이죠.
19/07/27 01:29
수정 아이콘
애초에 개인사용자의 복제는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 다운로드는 사실 합법입니다.
도의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지만 법으로 처벌하는 조항은 없으며 역사상 처벌받은 사례가 1건도 없습니다.
http://slownews.kr/37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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