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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7/24 17:29:45
Name 한종화
Subject [질문]  이런 경우 가능할까요?
그냥 소설 보다가 이럴 경우 어떻게 되나 하고 상상해 봤습니다.

로또를 친구 A, B 둘이서 샀습니다. 당첨되면 반반 나누기로 약속합니다. 실제로 당첨이 되었고 둘은 진짜로 착한 친구들이어서 정말로 반반 나누기로 합니다.

세금을 빼고 실수령 당첨금이 10억입니다. A의 이름으로 받아서 B에게 5억을 주려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증여가 되어 증여세(아마도 대략 40%?)를 내야 한답니다.

그래서 당첨금을 받을때 이건 공동소유이니 각각 5억씩 입금해달라고 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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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사탕
19/07/24 17:33
수정 아이콘
5억 이하의 세금은 20프로 입니다.
19/07/24 17:45
수정 아이콘
그냥 간단하게 세후로 반띵되게 계산하면 되죠...
김티모
19/07/24 17:48
수정 아이콘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8/12/761059/

로또 반반으로 구글검색을 해본 결과! 증여세 내야 한답니다.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거라 과세 대상이라고 하는군욤.
핵돌이
19/07/24 17:55
수정 아이콘
해당 기사는 A가 구매하여 당첨된 당첨금 일부를 B에게 무상 증여 하는 것이라 A,B가 공동으로 구매하여 당첨금을 나눠갖는다는 질문자님의 사례와는 명백히 다른 경우이므로 해당 기사를 근거로 과세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카엘
19/07/24 17:56
수정 아이콘
그냥 연금 복권처럼 한 명이 매월 조금씩 받아가는게 낫겠네요
19/07/24 19:40
수정 아이콘
한달에 얼마까지는 증여세 없다고 어느 인터넷 게시판에서 본 것 같은데...

부자들 그렇게 탈세한다나 뭐라나..

내용이 "시부모님이 매월 얼마씩 용돈조로 돈을 주는데, 그냥 한번에 주면 될 걸 쪼잔하게 매달 용돈 주는씩으로 준다"는 내용 같았는데... 저도 사실인지 궁금은 하네요.
핵돌이
19/07/24 18:10
수정 아이콘
인터넷 검색 해보니 거의 대부분 답변이 증여세 부과 없이 분배 가능한 것으로 나오네요.
로또 공동구매약정 및 당첨금분배약정서를 쓰고 공증을 받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한종화
19/07/24 20:15
수정 아이콘
그런 방법이라면 가능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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