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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7/14 02:03:03
Name 2B
Subject [질문] 일본, 우리나라 배상 문제
제3국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가요?
일본이나 일본 기업은 우리에게 계속 배상책임이 있고
우리나라 내 일본기업 자산을 압류 하는 것은 정당한건가요?
그렇다면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난여론 같은 건 없나요?
우리쪽의 명분이나 논리가 확실하면 일본이 강대국이긴 해도 무시하긴 힘들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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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14년차
19/07/14 02:36
수정 아이콘
제3국의 입장같은 건 잘 모르는데, 그래서 저도 일본이 무시하긴 힘들거라고 봅니다. 외국에서는 당장 비난한다기보다, 차후에 일본과 조약을 맺을 때 이 사건을 꺼내서 협상을 유리하게 가져 갈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은 높겠죠. 일본의 주장을 전부 사실로 받아들여도 문제 삼을 수 있는 상황인걸요.
쿼터파운더치즈
19/07/14 04: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본쪽에서 항상 일관되게 주장하는게 그겁니다 중재국 아니면 재판소가서 판결하자
우리나라는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구요
외국애들이 우리나라편을 들어줄거다? 그럴리가요 걔네는 식민지놀음하면서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 뽕뽑고 노예팔이하고 조져놨는데 제대로 배상해준게 없어요 일제만큼 아니 일제보다 더 악독한 짓한 나라가 지금 세계 주름잡는 강대국이나 유럽국가들인데 들어줄리가 없죠
뭐 다만 나라와 나라간의 문제, 역사문제는 사실 객관적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들은 특히요
Lord of Cinder
19/07/14 14:12
수정 아이콘
한일청구권협정, 즉 한일기본조약에 관한 해석이 쟁점이겠죠. 그런 조약을 맺지 않은 중국과 일본 간의 사이에서는, 일본 회사들이 강제징용 피해를 입은 중국인들에게 배상을 해 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식민지배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아예 안하겠다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해야 하는 배상은 이미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인해 끝나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 간 청구권이 소멸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한일기본조약에 의해 피해자가 일본에다가 청구할 것이 아니라 (개인에 대한 배상금까지 모조리 끌어다가 포항제철 등을 만드는데 쓴) 한국 정부에다가 청구를 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해외의 사례를 보면, 미국인 전쟁포로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다가 제기한 소송은 원고가 패소한 바 있고(이 쪽도 역시 미국과 일본 정부 간 조약으로 피해보상이 끝났다는 것을 근거로), 전후보상으로 명성이 높은 독일 역시 청구권협정으로 인해 자신들의 법적 배상의무는 끝났지만 단지 도덕적인 책임을 지고 그 이상의 배상을 동유럽 등에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정부가 쉽게 제3국과의 중재나 협의에 이 문제를 들고 가지는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고 생각됩니다.
19/07/14 23:17
수정 아이콘
국제사회 강대국은 식민지배에 있어서 모두 공범입니다. 일본의 조선 합병도 미국영국러시아가 동의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지금까지도 유럽 강대국은 대부분 식민지 배상을 쌩까고 있고, 그래서 일본은 식민지 사과와 배상을 가장 많이 한 나라입니다. 그러니 서양에서 한국편을 들어줄 리가 없지요. 식민지배를 당했던 나라들은 지금도 대부분 약소국 신세라 목소리 내기가 쉽지 않고요. 일본의 피해자이면서 현 강대국인 중국 정도가 그나마 한국편이 되는데 미중 무역분쟁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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