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7/12 11:28:53
Name F.Nietzsche
Subject [질문] 면세점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는 이유가 세금이 없는 상태(말그대로 면세)이기 때문에 더 싸서인걸로 아는데

입국시 다시 세금신고를 해야한다면 면세의 의미가 없는거 아닌가요?

그럼에도 왜 해외여행시 면세점을 자주 이용할까요?

대충 신고 안하고 들어오는게 가능해서인가 생각해보면 구매시 여권정보까지 넣어서 그건 아닐꺼 같고

세금을 내어도 그냥 사는 것 보다 싸서 그런가요?

그럼 면세품+세금이 왜 일반 시중제품보다 싼지도 이해가 안돼요

시중제품도 원수입가에서 세금을 붙인 개념일텐데 말이죠

이 이유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실까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김솔로_35년산
19/07/12 11:30
수정 아이콘
$600 이하는 세금 안 내요.
19/07/12 11:32
수정 아이콘
https://namu.wiki/w/%EB%A9%B4%EC%84%B8%EC%A0%90
한도 내에선 입국시에도 면세입니다.
녹차김밥
19/07/12 11:36
수정 아이콘
완전히 세알못인 입장에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일단 600달러 이하까지는 들고 들어와도 되니 소액구매시에는 완전 면세에 가깝고.. 면세점에서 산 고액 물품을 들고 들어올 때는 관세를 내는 건데, 국내 소매점에서 살 때 부가가치세 등을 내는 것과 다른 세금체계가 적용되니까, 구매가와 세금을 계산해서 유불리를 계산해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깨수제비
19/07/12 11:45
수정 아이콘
출국 시에 국산품 구매액은 한도가 없어요. 해외에서 물건을 소비한다고 가정해 세금을 보류하는데, 그 국산품을 다시 국내로 들여오면 국내에서 소비한다고 여겨서 600달러의 한도 외에는 세금을 내게 합니다. 즉, 위에 여러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600까지는 위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면세품 가격을 잘 보시면 시중 인터넷 최저가보다 좀 비싼 경우를 자주 보실거에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건 인터넷 면세점에서 적립금과 쿠폰을 매기면 훨씬 더 싸지기 때문입니다. 공항에서 면세품 구매하는 건 배송료 제외하고 인터넷에서 가장 싸게 사는 것과 별 차이 없거나 더 비싼 경우도 많아요.
츠라빈스카야
19/07/12 11:52
수정 아이콘
한국인이 면세점 구매한도가 3천불인가 그러지 않았나요?
들깨수제비
19/07/12 12:01
수정 아이콘
출국 시 수입물품에만 한도가 적용되고 국내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어초밥
19/07/12 11:49
수정 아이콘
들깨수제비님 방법대로하면 몇몇 특정제품군(화장품, 향수, 특정 명품 액세서리, 기타 전자제품은 경우에 따라)을 가장 싸게 구매가능해서입니다.
19/07/12 11:50
수정 아이콘
사실 면세점이라는게 자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기보다는 관광객이라던가 기타 목적의 용도라서 그런 것이겠죠.
19/07/12 12:19
수정 아이콘
1.600$까지 세금 신고 안해도 됩니다.
2.600$이 조금 넘어도 명품이 아닌 (...하긴 이 가격에 명품은 무리겠지만)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한 물건들은 신고해도 그냥 가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3.브랜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화장품/향수 같은 경우에는 시작가가 시중가보다 싸게 올라와 있고, 적립금까지 붙이기 시작하면 백화점 가격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에서 인기 많은 조말론 향수의 경우 100ml 백화점 가격이 19만원선, 면세점에서 잘 사면 9만원 나옵니다.)
4.또한 600$ 많이 초과해서 신고하고 세금 납부 해도 백화점 가격보다 싼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시계가 그렇습니다.
정지연
19/07/12 12:22
수정 아이콘
일단 술, 담배처럼 세금 비중이 높은건 세금 낸다고 해도 규정이상 들여올 수 없기 때문에 논외가 되고..
그나마 화장품, 시계, 패션제품 같은게 대상일텐데 면세점 + 세금하면 왠만해선 시중가랑 비교했을때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600 넘는걸 면세점에서 사는 이유는 솔직히 말하면 안 걸릴 가능성에 기대는 겁니다
$600이상을 산 모든 사람의 물품을 검사해서 세금을 매기는게 아니고 무작위 혹은 세관원의 직감, 일부 대량 구매자로 등록된 사람 등 제한된 사람만 검사하는 구조다 보니 상당수의 사람은 $600을 넘게 샀어도 안 걸립니다.. 다들 나도 안걸릴거야라고 기대하면서 신고없이 가지고 들어오죠
F.Nietzsche
19/07/12 13:32
수정 아이콘
한도제한 때문에 많이 이용하는군요. 답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35585 [질문] 삼국지 책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14] 삭제됨6602 19/07/17 6602
135584 [질문] 동영상 편집시 음성싱크 맞추는 노하우 [7] F.Nietzsche3308 19/07/17 3308
135583 [질문] 플래시백 있는 메인보드 추천좀 부탁합니다 3600용 [3] 능숙한문제해결사3021 19/07/17 3021
135582 [질문] [랑모] 티스라오성 서버 여단 만들면 들어오실 분 계신가요? [6] 지수2085 19/07/17 2085
135581 [질문] 아침에 일찍 여는 미용실이 있을까요? [8] 진솔사랑12615 19/07/17 12615
135580 [질문] 일제 아니면 '디지털피아노' 어떤 제품이 좋을까요? [18] 츄지Heart3889 19/07/17 3889
135579 [질문] 운동 질문입니다(턱걸이) [4] 호로4099 19/07/17 4099
135578 [질문] 트위터계정을 해킹 당했는데 참 화가 납니다. [6] 겸손한도마뱀5543 19/07/17 5543
135577 [질문] 오피스텔 전세 확정일자 질문 입니다. [7] Violin3619 19/07/17 3619
135576 [질문] 원룸 계약하는데 등기부등본 질문 드립니다... [7] newness3894 19/07/17 3894
135575 [질문] 새로 개통한 핸드폰 중고처리 질문입니다. [7] 아는남자3413 19/07/17 3413
135574 [질문] 맥북 악세서리 구입 추천 부탁드립니다. [4] En Taro3456 19/07/17 3456
135573 [질문] 16gb 램 지금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더 떨어질까요? [2] 라플비3095 19/07/17 3095
135572 [질문] 노트북 마우스 없이 사용하시는 분 계신가요? + 관련 질문 [6] 쉴더5460 19/07/17 5460
135571 [질문] 전세집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Enigma2337 19/07/17 2337
135570 [질문] 아기 낮잠시간을 어린이집 스케쥴에 꼭 맞춰야 하나요... [26] 비싼치킨9062 19/07/17 9062
135569 [삭제예정] 비금속 소형 잠수함이 해군 레이더에 걸리나요? [9] 준벙이3287 19/07/17 3287
135568 [질문] 실손보험 가입 추천 [3] 아라온3056 19/07/17 3056
135567 [질문] 인천 인근 펜션 추천부탁드립니다. [2] 삭제됨2122 19/07/17 2122
135566 [질문] 서울 시내 버스에 음료수 반입 말인데요 [6] 그대의품에Dive3800 19/07/17 3800
135565 [질문] 고혈압인데 채용검진 어떻게 해야 할까요? [11] 기다18198 19/07/17 18198
135564 [질문] 파판14 늅늅인데 렙업 루트가 궁금합니다 [8] 궁디대빵큰오리5321 19/07/17 5321
135563 [질문] 편의점(GS25)에서 나오는 노래 플레이리스트 알 방법? [9] 가유aa15306 19/07/17 15306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