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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7/10 14:39:52
Name 히토미
Subject [질문] 건강보험료 관련 질문입니다.
2019년 건강보험료가(직장가입자) 3.23%(근로자부담)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월 소득이 100만원이라면(계산상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100*0.0323 만원으로 측정되는것이 맞나요?

미리 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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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무테
19/07/10 14:44
수정 아이콘
건강보험료에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2가지가 있는데요.
사업자와 근로자가 근로자의 소득에 비례해 5:5로 납부합니다. (일부 비례가 다른 직종도 있습니다. 교수들)
건강보험요율은 월소득*6.46%이니, 개인은 3.23이 맞구요.
장기요양보혐요율은 건강보험요율*8.51%이니, 개인은 4.255정도 됩니다.

100만원 기준이면, 32,300원이 건강보험 개인부담금이고, 1,370원정도가 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
즉, 100만원 기준 건강보험료 합계액은 33,670원 정도 되겠네요.
파란무테
19/07/10 14:46
수정 아이콘
소득은, 직접 받는 월급여가 아닌,,
급여+상여-비과세 작년합산소득/근무개월수로 산정합니다. (연말정산 금액 기준)
히토미
19/07/10 15:12
수정 아이콘
답변감사합니다.
흐흐 계산해본결과 회사가 참.... 크크크
19/07/10 14:46
수정 아이콘
근로자 본인 부담요율은 3.23%가 맞습니다. 다만 현재받는 급여액을 기준으로 3.23%가 아니라 공단에서 산정하였거나 신고된 기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3.23%가 산정됩니다. 따라서 6월 급여가 세전 100만원이라 하더라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32,300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보통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작년에 받던 급여와 올해 받는 급여가 다를 것이기도 하고, 각종 비과세소득(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보육수당 등등)은 또 기준소득금액 산정시 빼기 때문입니다.
히토미
19/07/10 15:12
수정 아이콘
담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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