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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08 21:32
(수정됨) 음... 저 상황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제 생각에는 불가능합니다. 상담사도 이야기했듯이. 계약금은 글쓴님이 치뤄야해요. 중도금만 대출을 해주는거죠. 잔금시점에도 잔금에 대한 대출이 아니라 담보대출을 받아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는겁니다. "잔금시점"에 대출을 받아서 잔금대출이라고 하는거지 잔금에 대한 대출이 아녜요. 혹시 해당 시점에 집을 평가한 시세가 분양가보다 잘나오게 된다면 중도금 대출보다 더 많은 액수로 대출이 나와서 차액을 글쓴님이 잔금으로 쓸수는 있겠죠. 하지만.. 소형아파트가 평가금액이 분양가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사례는.. 글쎄요 제가 보기엔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9/07/08 22:34
분양상담사가 해준다는 걸 보면 아마 할 수는 있겠죠?
분양계약하면 주택담보대출이 될테니까요.. 근데 아파트는 입지가 중요합니다. 입지가 좋으면 빚내서라도 사는거고.. 안좋으면 빚없이도 사면 안되는거죠.
19/07/09 10:49
일단 계약금을 본인이 내는데, 무일푼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부터가 성립하지 않죠 (...)
그리고 잔금 대출할 때 99.9% 확률로 중도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그 때부터는 무이자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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