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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7/08 15:36:15
Name somerabella
Subject [질문] 퇴사 의사를 밝힌 뒤로 한 달은 무조건 채워야 되나요
회사 대표에게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적 기한이 한 달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수인계도 끝났고 딱히 제가 할 일은 없어 보이는데 회사 측에서 막연하게 붙잡고 있으면 기한 다 채우고 나오는 거밖엔 답이 없나요? 좋게 얘기하면서 가급적 빨리 처리해달라 했는데 계속 붙잡고 있으니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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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 더 레코드
19/07/08 15:38
수정 아이콘
법적보단 계약서에 있는경우에 따라 달라서 저는 2주일 이었습니다.
이혜리
19/07/08 15:47
수정 아이콘
회사 내규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통상 한 달이라는 건 회사가 퇴사처리를 안 해 줬을 때 빤쓰런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기간이고,'
그 사이에서는 회사의 현재 상황, 그리고 내규 혹은 계약서 등의 재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somerabella
19/07/08 15: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근로계약서에 따로 명시된 내용이 없으면 한 달 채우는 건가요?
19/07/08 15:55
수정 아이콘
담당자와 이야기를 해 보시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LnRP_GuarDian
19/07/08 15:59
수정 아이콘
계약서상에 따로 명시된 내용이 없으면 2주전에 얘기하더라도 인수인계 등에 문제가 없으면 상관 없습니다.
드라카
19/07/08 16:13
수정 아이콘
https://blog.naver.com/a13186/221558056307
엄밀히 법적으로 따지면 퇴사시 한달이라는 기간은 회사측에서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한달을 채우는 것이고
근로자가 퇴사를 요구했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나 동종업계 사람들간에 좋은 이미지로 남기 위해서 엄밀하게 법적으로 따지기 보다는 한달이라는 기간을 두는게 일반적입니다.
19/07/08 16:32
수정 아이콘
한달은 회사가 사표수리 안하고 뻐길수있는
법적기한이죠

그냥 서로 좋게 좋게 인수인계하고 후임자기간

구하는 기간을 2주~1달 정도 가지는게 일반적이죠

인수인계 다 마치셨고 후임자도 왔으면

인사담당자랑 이야기해서 퇴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9/07/08 16:42
수정 아이콘
반대로 회사가 1개월 전에는 통보를 해야 되는 거고
근로자는 법적으로는 그냥 잠수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노예들끼리의 도리랄까.. 뭐 그런 게 있죠.. 사장아 엿먹어라 하고 잠수해도 땜빵하느라 괴로운 건 옆에서 같이 배 끌던 동료 노예...
오늘우리는
19/07/08 16:48
수정 아이콘
사표 수리가 되지 않았는데 그냥 잠수하면 무단결근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감봉이나 사안에 따라서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이 있다면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19/07/08 16:52
수정 아이콘
어 그런가요? 문자로 퇴사통보하면(=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요?
우리 회사 인사팀장님들은 대체 얼마나 퇴사자들을 굽어살펴주셨던 것인가..
오늘우리는
19/07/08 17:04
수정 아이콘
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도 징계절차 밟고, 법적대응 하면 굉장히 피곤하니깐 왠만하면 좋게좋게 넘어가는 편입니다.
다만, 사표 처리 전 잠수가 법적으로 문제 없는 것은 아니고, 빡빡한 회사에 걸리면 근로자도 크게 데일 수 있어서 대댓글로 그 점은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19/07/08 18: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없음),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Blooming
19/07/08 16:44
수정 아이콘
한달은 회사가 못 내보내겠다고 버틸때의 기한이고, 회사랑 합의만 되면 당일퇴사도 가능합니다.
somerabella
19/07/08 17:18
수정 아이콘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
쌍둥이아빠
19/07/08 17:22
수정 아이콘
피지알에 자게에 올라온 글 링크드립니다.
https://pgr21.com/?b=8&n=8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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