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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03 18:28
기변시 위약금 유예되고 현재 약정 종료일인 21일 이후 위약금이 소멸됩니다.
경우의 수가 두 가지 있는데요. 1. 현재 약정이 공시지원금을 받은 약정일 경우 - 남은 약정 기간이 180일 미만일 경우 기기변경시 위약금 유예 2. 현재 약정이 선택약정일 경우 - 남은 약정 기간에 관계없이 기기변경시 위약금 유예 불안하시면 114에 위약금 유예 확인하시고 기변 진행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위약금 물면 번이도 가능합니다만 21일 약정 종료면 약정 채우고 번이하는게 나아보이네요.
19/07/03 21:04
그냥 다음 폰에 약정이 더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4개월 약정/22개월 사용 후 기변-> 26개월 약정으로 변경.
같은 통신사 내에서 기변만 몇번째인데 왠만해서 기변은 따로 물리는거 없습니다
19/07/03 21:15
기변하면 새로 맺은 약정과 기존 약정이 동시에 진행되고 기존 약정 만료일에 위약금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예를 드신 22개월 사용 후 기변시 새로운 약정 기간은 24개월이지 26개월로 늘어나는게 아닙니다.
19/07/03 23:35
지나가다가 질문드립니다.
그럼 선택약정으로 혜택을 받고있는중에 기변을 통한 새로운 약정을 하는 것에 대한 패널티는 없다고 이해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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