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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6/27 21:27:12
Name 약쟁이
Subject [질문] 쓸모없는 땅을 버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30년 정도 전에 땅을 사서 빌라 지어서 팔고 남은 땅이 15m2 있는데, 공시지가로는 2~3백 만원 정도 됩니다.

부모님 얘기로는 빌라 대문에서 빌라 쪽으로 화단이 꾸며져 있는 땅인 거 같기도 하고
아니면 빌라 대문에서 도로 쪽으로 튀어 나온 거 같기도 하다고 하시네요.

가지고 있어 봐야 이득되는 건 없고 최근에 이 땅 때문에 불이익 본 게 있어서 어떻게든 처분을 하고 싶습니다.

시청, 구청에 물어봐도 폭탄 돌리기 하듯이 다른 과로 계속 넘기고, 아예 모르겠다고 하는 공무원도 있어서
혹시나 피지알에 아는 분 계실까해서...

질문이 몇 개 되는데, 하나라도 답해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1. 이 땅이 어떤 모양으로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건, 관공서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측량 같은 걸 해야하는 건가요?
2. 빌라 대문 안쪽의 땅이라면, 빌라 공동 소유 땅 아닌가요? 부모님 명의로 남아 있을 수가 있나요?
3. 빌라 대문 바깥에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땅이라면, 시청이나 구청에 매수청구권이 가능할까요?
4. 정말 아예 쓸모없는 땅이면 어떻게 버리는 방법이라도 있을까요?
    공무원 얘기론 무가치한 땅이면 받아주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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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28 09:46
수정 아이콘
등기부와 토지대장을 일단 발급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신 후 법무사에게 가보세요
사악군
19/06/28 10:45
수정 아이콘
1. 구별이 안되는 상태면 측량을 해야하지요
2. 빌라 안이면 빌라측에, 도로면 도로사용주체에게 토지 임대료청구를 하세요.
그러면서 공시지가에 사가면 그동안 임대료 안받겠다 하면 사겠다고 할겁니다.
약쟁이
19/06/29 17:50
수정 아이콘
확인해보니까 빌라 입구 바로 앞의 도로네요.
구청에 물어보니 도시 계획에 잡힌 것도 아니라고 해서 그냥 가져가면 안되냐고 하니까 웃고 마네요.
그렇다고 말씀하신 토지 임대료 청구같은 건
부모님이 지어서 판 빌라인데, 빌라 측에 그런 걸 요구하면 상도에 너무 어긋나는 거 같아요. 흐흐
이 땅으로 손해 본 부분은 이미 시한이 넘어서 어쩔 수가 없고 도로라 세금이 안 나오니 생각 좀 해봐야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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