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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6/24 15:48:53
Name char
Subject [질문] 근저당을 전세금 받아서 해결한다는게 맞는 말인가요?
전세 알아보고 있는데 거래가액의 75%정도를 근저당권 설정 해놨더라구요. 근데 제가 들어오면 그 전세금으로 근저당을 해결하겠다고 하네요.
전에 살던 사람은 월세라서 제가 전세금을 지불하면 은행채무를 다 갚고 저는 전세금 보전을 1순위로 할 수 있다, 이런 논리인데 믿어도 될까요?
돈만 받고 근저당 모른체 해버리는게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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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루루룩
19/06/24 15:54
수정 아이콘
그러는 경우 많이 있고, 계약서 작성할때 특약에 저 조항을 집어 넣기도 하지만..

저는 그냥 안해요. 1%의 불안감도 싫어서요.
19/06/24 15:56
수정 아이콘
저도 예전에 그렇게 했는데, 계약 당일 해결했습니다. 같이 은행 따라가서...
Je ne sais quoi
19/06/24 16:00
수정 아이콘
윗 분들 말씀해주셨듯이 특약에 넣거나 같이 가서 해결하고 1순위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종료 시점에 집주인이 돈이 모자르면, 가장 흔하게는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어쩔 수 없이 묶여있는 경우는 당연히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런 점 감안해서 결정하셔야겠지요.
테크닉션풍
19/06/24 16:12
수정 아이콘
집이너무 맘에들고 불안하시면 전세금보험드는것도 한방법입니다
1순위라도 나갈때 집주인이 돈없으면 담세입자들어오기전까지 아무런방법이없습니다
집이 잘나가는지역이라면 바로 다음세입자가들어오지만 그렇지않다면 보험드는게 좋습니다
19/06/24 16:23
수정 아이콘
딱히 특이한일은 아닐꺼예요
부동산에서 당일확인 해줄겁니다
사악군
19/06/24 16:56
수정 아이콘
그렇게 많이 하긴 하는데, 특약사항으로 분명히 기재하고 당일 같이 처리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그런 식으로 사기랄까 떼먹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19/06/24 17:19
수정 아이콘
흔한 일입니다.
19/06/24 17:22
수정 아이콘
특약을 넣고 당일 은행 같이 가서 확인하는게 좋겠군요 답변해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조지아캔커피
19/06/24 19:03
수정 아이콘
너무 불안하면 전세보증보험 알아보시고 가입하세요
이사갈때 lh인가에서 돈받으면 되고 lh와 집주인이 알아서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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