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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6/09 13:22:44
Name
Subject [질문]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뇌경색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 받은지 4주쯤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신경외과 중환자실에 있는 도중 할머니의 보호자인 자식분들 중 발언권이 센 몇 분의 요구로 연명의료중단 결정서를 작성하고자 했습니다만
아직 임종과정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거부당했었다가 신경외과 치료가 끝나고 내과로 전과하자 마자 상태가 좋지 않다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결정 절차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며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폐렴, 급성 당뇨, 신장 기능 저하 등으로 여전히 내과 중환자실에 치료 받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수치가 많이 떨어져서 수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했고 오늘 아침에 결국 수혈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삼촌 중 한 분이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연명의료에 수혈도 포함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전에 신경외과 의사로부터 연명의료 중단 결정 절차를 몇몇분의 강한 요구로 무리하게 진행하고자 할 때 임종과정에 있지 않은 환자에게 기관 삽관과 인공호흡기 연결은 상황에 따라 반드시 필요하다면 보호자 동의 없이도 처치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삼촌께 연명의료중단 결정서를 작성했지만 임종단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수혈을 해도 위배되지 않는 것 아닐까요 라고 대답해드렸는데...

연명의료중단 결정서 작성 후에도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처치(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수혈 등)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무조건 할 수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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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길
19/06/09 14:15
수정 아이콘
보통은 연명의료중단 동의서를 작성할 때 가능한 처치의 범위를 정해서 명시해 놓습니다. 그때 작성한 동의서를 확인해 보세요.
19/06/09 14: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담당의로부터 절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마자 그 전부터 할머니의 죽음을 이미 받아드리고 절차를 서두르시던 분들의 뜻이 강해서 작성을 해뒀거든요. 그렇다고 직계비속의 보호자들 합의 없이 처리된 것은 아니고 할머니가 만93세로 고령이시고 청각장애와 치매가 있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이만큼 사셨으면 오래사신 거다라는 생각들은 다들 하고 있던 와중이었구요. 어머니가 의지가 강해서 할머니를 저희집에 모시고 살았고 나머지 형제분들은 타지에 멀리 있었던 상황이어서 처치의 범위 등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작성이 되어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연명의료중단 결정서를 작성해 놓아서 환자가 임종기에 있지 않다해도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처치를 할 수 없는지 아니면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결정이 환자의 임종기가 될때까지 유보되어서 처치가 가능한건지 궁금한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19/06/09 17:39
수정 아이콘
이건 하지 말자 라고 명확하게 정해놓은 부분이 아니면 안할수가 없죠
19/06/09 17:53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처치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놓지 않아서 처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이지
임종과정에 있지 않아서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결정이 유보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19/06/10 08:34
수정 아이콘
보통 작성하신 결정서에 항목별로 기재할겁니다
심폐소생술만 안하겠다
기관삽관도 안하겠다 이런식으로
수혈에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게 아닐까요
19/06/10 13:26
수정 아이콘
처치 범위를 명확하게 하지 않아서 였군요.
말씀 감사합니다.
카푸치노
19/06/10 13:44
수정 아이콘
연명의료중단은 현재 모든 처치를 중단하는게 아니고
심폐소생솔,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등에 대해서만 중단합니다.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늘린다고 생각되는 시술)

그리고 연명의료 중단은 환자와 보호자가 합의 하였다 하더라도 담당의사가 연명의료 상황인지를 판단 하에 따라 처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중단의 시작은 본인 및 보호자의 서류 사인 + 담당의사의(환자 상태에 따라 타 진료과 의사의 협진도 필요) 임종단계 확인이 같이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19/06/11 14:57
수정 아이콘
댓글이 좀 늦었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하시는 말씀이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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