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6/09 13:22:44
Name
Subject [질문]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뇌경색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 받은지 4주쯤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신경외과 중환자실에 있는 도중 할머니의 보호자인 자식분들 중 발언권이 센 몇 분의 요구로 연명의료중단 결정서를 작성하고자 했습니다만
아직 임종과정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거부당했었다가 신경외과 치료가 끝나고 내과로 전과하자 마자 상태가 좋지 않다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결정 절차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며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폐렴, 급성 당뇨, 신장 기능 저하 등으로 여전히 내과 중환자실에 치료 받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수치가 많이 떨어져서 수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했고 오늘 아침에 결국 수혈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삼촌 중 한 분이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연명의료에 수혈도 포함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전에 신경외과 의사로부터 연명의료 중단 결정 절차를 몇몇분의 강한 요구로 무리하게 진행하고자 할 때 임종과정에 있지 않은 환자에게 기관 삽관과 인공호흡기 연결은 상황에 따라 반드시 필요하다면 보호자 동의 없이도 처치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삼촌께 연명의료중단 결정서를 작성했지만 임종단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수혈을 해도 위배되지 않는 것 아닐까요 라고 대답해드렸는데...

연명의료중단 결정서 작성 후에도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처치(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수혈 등)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무조건 할 수 없는 것인가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아랫길
19/06/09 14:15
수정 아이콘
보통은 연명의료중단 동의서를 작성할 때 가능한 처치의 범위를 정해서 명시해 놓습니다. 그때 작성한 동의서를 확인해 보세요.
19/06/09 14: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담당의로부터 절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마자 그 전부터 할머니의 죽음을 이미 받아드리고 절차를 서두르시던 분들의 뜻이 강해서 작성을 해뒀거든요. 그렇다고 직계비속의 보호자들 합의 없이 처리된 것은 아니고 할머니가 만93세로 고령이시고 청각장애와 치매가 있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이만큼 사셨으면 오래사신 거다라는 생각들은 다들 하고 있던 와중이었구요. 어머니가 의지가 강해서 할머니를 저희집에 모시고 살았고 나머지 형제분들은 타지에 멀리 있었던 상황이어서 처치의 범위 등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작성이 되어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연명의료중단 결정서를 작성해 놓아서 환자가 임종기에 있지 않다해도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처치를 할 수 없는지 아니면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결정이 환자의 임종기가 될때까지 유보되어서 처치가 가능한건지 궁금한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19/06/09 17:39
수정 아이콘
이건 하지 말자 라고 명확하게 정해놓은 부분이 아니면 안할수가 없죠
19/06/09 17:53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처치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놓지 않아서 처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이지
임종과정에 있지 않아서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결정이 유보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19/06/10 08:34
수정 아이콘
보통 작성하신 결정서에 항목별로 기재할겁니다
심폐소생술만 안하겠다
기관삽관도 안하겠다 이런식으로
수혈에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게 아닐까요
19/06/10 13:26
수정 아이콘
처치 범위를 명확하게 하지 않아서 였군요.
말씀 감사합니다.
카푸치노
19/06/10 13:44
수정 아이콘
연명의료중단은 현재 모든 처치를 중단하는게 아니고
심폐소생솔,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등에 대해서만 중단합니다.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늘린다고 생각되는 시술)

그리고 연명의료 중단은 환자와 보호자가 합의 하였다 하더라도 담당의사가 연명의료 상황인지를 판단 하에 따라 처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중단의 시작은 본인 및 보호자의 서류 사인 + 담당의사의(환자 상태에 따라 타 진료과 의사의 협진도 필요) 임종단계 확인이 같이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19/06/11 14:57
수정 아이콘
댓글이 좀 늦었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하시는 말씀이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 감사해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34398 [질문] 타오바오 직구 아시는분 문의드립니다. [2] 3387 19/06/12 3387
134397 [질문] 똑똑한 대출 방법이란게 있을까요? [14] 냉면과열무4617 19/06/12 4617
134396 [질문] 신용카드를 바꾸려고 하는데 뭐가 좋을까요? [4] 아이군3474 19/06/12 3474
134395 [질문] 소개팅시 처음에 연락 얼마만에 오나요?? [18] 좋구먼9974 19/06/12 9974
134394 [질문] 벤츠S VS BMW 7 VS 아우디 A8 실연비 궁금합니다. [11] 삭제됨3800 19/06/12 3800
134393 [질문]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의 세안 질문 입니다. [11] 렌야5386 19/06/12 5386
134392 [질문] 회사부적응으로 일찍 자진 퇴사 해본 분들 있으신가요? [12] 삭제됨14244 19/06/12 14244
134391 [질문] 목재 마감 상태 질문드립니다. [6] 스핔스핔2987 19/06/12 2987
134390 [질문] 그림 던은 패스 오브 엑자일보단 덜 복잡한가요? [4] 미야와키 사딸라6195 19/06/12 6195
134389 [질문] 건강검진과 전자혈압계 추천부탁드립니다 [2] 주여름2980 19/06/12 2980
134388 [질문] 핸드드립 커피 입문자 질문 드립니다 [15] 오오와다나나3087 19/06/12 3087
134386 [질문] 어두운 골목에서 K2 를 주웠다? 권총을 주웠다? 어떻게 하실건가요? [33] 일정4859 19/06/12 4859
134385 [질문] PC에 이용 가능한 범용 조이스틱 추천 부탁드립니다. [3] 오징어와 말미잘2922 19/06/12 2922
134383 [질문] 이강인 표정 연기?? [9] F.Nietzsche4445 19/06/12 4445
134382 [질문] 노트북을 구매하였는데 실이 잘려있습니다 [5] 능숙한문제해결사3097 19/06/12 3097
134381 [질문] 첨부파일 남자밴드 잔잔한팝송을 찾고있습니다. [2] grace2023 19/06/12 2023
134380 [질문] 핸드폰 갤럭스s10 기계만 살 수 있나요? [5] Alcohol bear3118 19/06/12 3118
134379 [질문] [무협]금시조월드 질문 [6] 읍읍3082 19/06/12 3082
134378 [질문] 일곱개의대죄 하시는분 있으신가요? [6] 다미2812 19/06/12 2812
134377 [질문] 수면무호흡증 관련 검사 진행을 어디서 하는게 좋을까요? [4] 포메라니안2748 19/06/12 2748
134376 [질문] 김태형씨 관련 중계방송에 대해 [17] 키류5782 19/06/12 5782
134375 [질문] 잠실, 방이쪽 회식할만한 횟집 추천 부탁드립니다. [6] 쉬군3386 19/06/12 3386
134374 [질문] 랑그릿사 모바일초보질문입니다 [6] 브록레슬러3023 19/06/12 3023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