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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6/05 15:05:27
Name 비싼치킨
Subject [질문] 원룸에 하자가 있어서 계약 해지를 할 때...
새집으로 가는 이사비랑 중개수수료를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아는 동생이 곰팡이, 윗층에서 물샘(침대로 떨어짐)으로 이사를 가는데 집주인이 새로 들어오는 사람의 중개수수료까지 내고 가라고 한다고...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싶은데 인터넷 글로는 그게 안되서 관련 법률을 알 수 있을까요?
몇항 몇항 무슨 무슨 법 이라고 말하면 설득이 될까 해서요
아시는 분 답변 기다립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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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필리아
19/06/05 15:36
수정 아이콘
우선 중심이 되는 법률은 민법 제 623조로, 흔히들 얘기하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입니다.
집에 하자가 발생했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즉시 이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임대인이 쌩까고 이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때, 이런저런 비용을 손해배상 명목으로 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비, 새집의 중개수수료 등)

다만, 임대인이 언제언제까지 고쳐주겠다. 라고 했음에도 임차인이 못 버티고 나가는 것이라면..
이사비는 당연히 받지 못할 뿐더러, 집세도 매달 꼬박꼬박 주셔야 할겁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는 계약의 당사자(임대인, 임차인)이 지불하는 것으로.
어느 경우든 새로 이사들어오는 계약의 중개수수료를 현재 임차인이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만료 전 계약을 해지해주는 조건으로 새로 이사들어오는 계약의 중개수수료를 내주는 것으로 합의할 수는 있습니다.
길잡이
19/06/05 16:04
수정 아이콘
계약기간 만료되기전에 나가는 거면 세입자가 중개수수료 부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하자가 있어서 나가시는 거니까 애매해지신거 같네요. 일단은 수선해달라고 요청하시는거 기록으로 남기시고(문자)
수선해주는지 안해주는지도 기록으로 남기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비싼치킨
19/06/05 16:17
수정 아이콘
아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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