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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04 18:57
원래 대부분의 규정은
해당월의 재직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일할계산한다. 로 되어 있는데.. 저 직장은 좋군요. 인턴인데도 반 이상만해도 전액이라.. 개인입장에서 보면 월급의 반을 어떻게든 수령하면 이득이지만, 굳이 그걸위해 머리를 굴려서 얻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지랖이라면 죄송합니다.. 좋은 방법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9/06/04 18:59
사실 여유가 있으면 그냥 쿨하게 떠나고 싶긴 한데, 모아놓은 돈이 부족한 상황에 지방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입장이라 그렇습니다 ㅠㅠ
19/06/04 19:55
하루 차이로 급여의 반을 까인다는 건 정확한 표현이 아닌거 같습니다. 일한만큼 일할계산하는 게 원칙일텐데 회사에서 근로자 복리후생 차원에서 배려해주는 것에 불과하니깐요.
그것과는 별개로 연차가 남아 있다면, 연차소진하여 17일까지 근무하는 걸로 처리하고, 입사할 근무처에는 정상적로 출근하되 근로계약은 익일인 18일로부터 하자고 쇼부치는 방법이 있을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사일이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 않으신거 같은데, 회사 내규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인턴인 경우 버퍼 없이 바로 퇴사 가능하신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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