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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5/30 19:38:04
Name 라디오스타
Subject [질문] 이런경우 누구의 책임인가요?
등장인물은 abc 입니다.
A는 공사업주입니다. 공사하는  건물 복도에 임시로 카펫을깔았습니다(공사하면서 더럽혀지지 않는 목적)
B는 해당건물 관리인입니다. 카펫 끝이 문에 걸리적거리자   카펫 끝부분을 접어놓았습니다.
C 는 건물 방문자입니다 접힌 카펫에 다리가 걸려 넘어졌습니다.

이런경우 c의 치료비외 직장에 나가지못하여 발생하는 손해 부분은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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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19/05/3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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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요
라디오스타
19/05/30 19:50
수정 아이콘
C 책임이.. 가장큰건가요?
박현준
19/05/30 19:52
수정 아이콘
아 법적인 근거를 갖고 말씀 드리는건 아니에요. 그냥 이 정도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긴 모호해 보여서요. 미끄러운 대리석 바닥에 미끄러운 신발을 신고 가다가 넘어지면. 대리석이 문제인가요. 신발이 문제인가요. 건물주가 문제인가요?
라디오스타
19/05/30 19:56
수정 아이콘
법적책임이 궁금해서 올리는거긴 하거든요 ㅠㅠ 애매모호 하네요 제가 당사자지만..
박현준
19/05/30 19:57
수정 아이콘
윽. 네 ㅠ. 쾌유 기원 합니다. 갑분탈
라디오스타
19/05/30 20:00
수정 아이콘
아아 제가 a입니다 크흡 ㅠㅠ
19/05/30 19:53
수정 아이콘
B > A 요
비율은 A가 처음에 어떻게 깔았는지에 따라서..
라디오스타
19/05/30 20:00
수정 아이콘
명백히 접은 문제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접은부분이 발에걸리는게 씨씨티비에 찍혀서요. 접은이유는 문이 밖으로 열때는 문제가 없는데 안으로 열면 걸려서 입니다..
19/05/30 20:05
수정 아이콘
항상 있었던거라면 C 의 잘못이겠지만
위 같은 경우라면 B 의 잘못이 제가 봤을땐 제일 카보입니다.
걸릴 수 있음을 경고하는 무언가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윗분 예로든 대리석도 저는 아무일 없이 본인이 넘어진거면 넘어진 사람 잘못이지만, 광택등의 작업을 했으면 미끄럼 주의 등등 의 경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쪽의 잘못이 더 크다고 봐요

법적 근거는 0입니다 ㅡㅡ
NoGainNoPain
19/05/30 20:06
수정 아이콘
저정도만 가지고는 누가 어느정도 과실을 가지고 갈 지 판단 못합니다.
카펫이 접혀지 있지 않으면 그런 사고가 나지 않을 가능성은 얼마인지, 카펫이 접혀져 있는 높이는 얼마인지, 출입구를 열고 들어올 때 카펫이 접혀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없는지, 공사일정은 공고가 되었으며 복도에 공사물품이 있을 것이라는 구체적인 안내문이 있었는지, 문 열었을때 카펫 접힌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지 등등...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죠.
라디오스타
19/05/30 20:07
수정 아이콘
사실 인터넷에서 법적근거를 찾는것도 말은 안되는거긴하지만(피식인분들중에는 법조인도 계시다고 듣긴했지만..) 답답해서 여쭤봤습니다.. 사는게 참 다이나믹하네요..
19/05/30 20:12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엔 B와 C가 각각 50%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20% 정도는 왔다갔다 하구요.
물론 A도 사정에 따라 +20% 정도 가능할 수도 있구요.
19/05/30 20:14
수정 아이콘
책임을 따진다면 b에게 따져야하겠지만 b와 c 과실이 어느쪽이 더 큰가가 문제겠네요. 그런데 상대방이 보상 안 해주면 소송을 해야하는데 보통 일이 아니라서요.
나이스후니
19/05/30 20:41
수정 아이콘
다친건 안타깝지만 C로 보입니다. 까페트가 문제면, 접은 양에 따라 사고가 날여지가 있었는지, C가 방문을 안했다면 사고가 안나는건 아닌지, 까펫바닥이 까펫을 잘 고정안해준게 문제는 아닌지.. 인과관계가 불분명합니다. 사진등이 없어 명확하지는 않지만 소송등을 하기도 애매하네요.
19/05/30 20:47
수정 아이콘
다른 사람들은 잘 다녔다면 C.

여러사람들이 넘어지거나 넘어질뻔했다면 A와 B 33%씩....도의적인 책임을...
캡틴아메리카
19/05/30 20:54
수정 아이콘
지금 정보로는 C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네요.
19/05/30 21:09
수정 아이콘
C가 내 잘못이 맞네요 할거였으면 치료비니 휴업손해니 말이 나올리가 없고, 책임 문제는 여기서 왈가왈부보다 소송 가야할것 같네요. 아니라면 적당히 치료비만 1/3씩 부담.
19/05/30 21:13
수정 아이콘
인간적으로 C의 책임 100% 였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법적으로가면 B의책임도 좀 있을거같네요..
배고픕니다
19/05/30 23:40
수정 아이콘
법적까지 가면 책임이 없을거같지만 그러기전에 갑을관계에 의해 합의가 진행될것 같네요
싸구려신사
19/05/31 06:39
수정 아이콘
C
존코너
19/05/31 13:16
수정 아이콘
책임따질려고 소송하는 비용이 더 들어서 실익이 없으므로
C가 본인 의료보험으로 치료하는게 일반적일 것 같습니다.
솜방망이처벌
19/05/31 16:38
수정 아이콘
근데 이런걸로 카펫 둔놈 (혹은 접은놈) 나와! 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나요..?
그냥 아 더 조심했어야 하는데.. 할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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