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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5/29 17:24:58
Name 피스~
Subject [질문] 퇴사 후 연차수당 질문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총 2년 3개월 근무하고 퇴사했는데요..
근무기간 동안 연차를 사용한적이 한번도 없고 퇴직후 수당으로
받아야지 했는데 안나오더라고요..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하니깐 연락이 오면서 전직장 인사담당자 하는말이
취업규칙을 보내주면서 (주5일근무제)토일 빼고 설,추석,평일 공휴일은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기로 했다라고 말하면서
수당이 없다고 말하네요..
이런경우는 연차수당 받는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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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29 17:28
수정 아이콘
원칙상으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는건데, 노동부에 신고된 취업규칙에 들어가있으면 엥간하면 인정되긴 합니다.
피스~님이 재직중이실때 현행 취업규칙이 제정이나 개정되었는지, 노동부에 신고된 것인지를 확인하셔야 할듯

해당 연차대체 내용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면 연차수당은 못받는게 맞습니다.
19/05/29 18:22
수정 아이콘
이런경우에는 근무기간동안 평일연차휴가를 다 쓰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연차라는 제도가 없는건가요?
19/05/29 18:57
수정 아이콘
지금 약간 헷갈리시는것 같은데.. '공휴일'은 쉬는 날이 아닙니다. 직원이 돈 받으면서 쉴 수 있는날은 주휴일 + 5월 1일 하루 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추석 3일도 일하는게 정상이며, 만약 3일을 쉬었다면 무급이 되는게 정상입니다.
회사는 그 빨간날들을 연차로 대체한것으로, 연차가 없는게 아니고 연차를 다들 같은 날짜에 쓴겁니다.
19/05/29 17:35
수정 아이콘
취업규칙이 맞으면 할말 없습니다.

기존에 연차를 회사가 몇일 쓸수있다고 보장해주셨는지가 핵심일텐데 법정공휴일(빨간날)의 연차대체가 합의된거로 되어있다면 딱히 해볼구석이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19/05/29 17:40
수정 아이콘
네, 불가능합니다.
아리에타
19/05/30 09:07
수정 아이콘
2년 3개월동안 연차 사용을 한번도 안했다니...이것도 놀랍네요...
겜돌이
19/05/30 15:52
수정 아이콘
근데 모든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한다 하더라도 2년 근무한 연차가 안 남을 수가 있나요?
롯데자이언츠
19/05/30 16:22
수정 아이콘
연간 '빨간날'이 15일쯤 됩니다.
입퇴사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근기법 개정효력 적용을 안받는 분이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겜돌이
19/05/30 16:24
수정 아이콘
제 생각보다 빨간날이 훨씬 많군요.
롯데자이언츠
19/05/30 16:27
수정 아이콘
신정, 설날 3일, 삼일절, 어린이날, 석탄일, 현충일, 광복절, 추석 3일,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이렇게 딱 15일입니다.
휴일이 겹친다면 변동이 있겠지만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9/06/01 01: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
19/06/03 10:26
수정 아이콘
17년5월이전에 입사햇습니다~ 인사담당관은 15+15 2년만근으로 30개만 생기고 뒤에3개월근무는 3개 더생기는거 아니라고 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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