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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5/21 21:44:10
Name 교대가즈아
Subject [질문] 어떻게 하면 가족을 연대 보증인으로 세울 수 있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연대 보증인으로 세워지거나,

아니면 모르는 사이에 명의 도용 당해서 대출이 생기거나 그러는데요.

상식적으로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거고, 왜 이렇게 법망이 허술한 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런 방법을 막으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하죠..?

조언 부탁 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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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그리
19/05/21 21:53
수정 아이콘
인감도용해서 그런 경우 가끔 일어나지 않나요?
최종병기캐리어
19/05/21 21:58
수정 아이콘
등기소에 등록된 인감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에서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러한 인감을 본인 모르게 몰래 날인하거나, 속여서 찍게 만드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막으려면 인감을 본인이 철저히 관리하고, 인감 사용시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교대가즈아
19/05/21 23:43
수정 아이콘
인감은 근데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으면 아예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홍승식
19/05/21 23:44
수정 아이콘
원칙적으로 그러하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홍승식
19/05/21 22:18
수정 아이콘
인감으로 생긴 일이라면 인감 폐기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만드세요.
교대가즈아
19/05/21 23:42
수정 아이콘
서명사실확인서면 본인이 사인하지 않는 이상 본인도 모르는 도용으로 발생한 계약이나 보증을 막을 수 있는건가요?.
홍승식
19/05/21 23:47
수정 아이콘
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다르게 사용용도와 사용처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구요.
자세한 건 동사무소나 법원에 가셔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에요.
https://www.mois.go.kr/video/bbs/type019/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255&nttId=68175
이 영상 먼저 보시구요.
19/05/21 22:51
수정 아이콘
가족 혼자서는 안되고요, 대부분 상대쪽 (예를 들어 은행쪽 직원) 도 어느정도 한 패가 되야 됩니다...
알면서 실적을 위해서 하는 경우...
다른 경우는 도용하는 가족이 은행쪽에서 일했던 경우...
교대가즈아
19/05/21 23:41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만약 인감도장 없으면 많이 안전한 편인가요?
김치와라면
19/05/22 06:32
수정 아이콘
인감발급을 본인외발급금지 신청거세요 대리인도 발급안됩니다
파란무테
19/05/22 13:27
수정 아이콘
'인감'문제입니다.
계약서에 '인감'을 찍고, 그 인감의 증명서류(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그 인감의 주인이 직접 계약을 했다는 확실한 증명이 됩니다.

결국, 대출과 같은 금융거래는 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하는데,
1) 누군가가 인감도장을 만들었다.
2) 누군가가 인감을 등록했다.(대리등록)-위임장도 만들었다.
3) 누군가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대리발급)
4)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으로 계약서 고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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