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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5/15 19:25:15
Name 호텔아프리카
Subject [질문] 전세계약시 복비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아파트 하나를 전세주고 있습니다.
2년 만기가 작년 1월이었고 별도 계약없이 유선통화로 1년 더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올해 1월에는 별도 연락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4월에 연락이 와서 나가고 싶다고 하여서 제가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오늘 계약을 했는데요.
복비를 누가 내야하나요?
저는 계약이 자연연장이 되는거고 계약중에 나가는거니 세입자가 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세입자는 법적으로 제가 내는게 맞다고하네요.
어디서 판례하나를 캡쳐해서 보내주면서 제가 내야한다고 하는데 뭐가 맞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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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zellnu
19/05/15 19: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법 까지는 모르겠으나
국룰 따지면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면 파토낸사람 부담이니까 지금의 경우는 세입자부담이죠.
만약 주인이 계약만료전 나가달라했으면 주인부담이구요.

구두계약도 계약이라고 봐야죠
프즈히
19/05/15 19:50
수정 아이콘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48&ccfNo=5&cciNo=1&cnpClsNo=1

묵시적 갱신에서의 계약 해지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언제든지 임대사업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1항).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를 통지한 경우 임대사업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임대차계약은 해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2항).


이 내용인 듯 합니다.

작년1월~올해1월까지는 유선으로 합의한거니 구두계약이지만, 올해 1월에는 연락이 없었으니 묵시적 계약인 듯 하네요.
묵시적 계약일 경우 임차인은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를 통보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계약할 경우 이득이 없으므로 매번 새로 계약하는게 좋겠죠)
위 내용에 따르면 계약 종료는 통보 후 3개월인 7월이군요. 7월에 이사가겠다는거면 임대인이 복비를 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계약 만료 후 세입자를 새로 구하는 것이므로)
7월 이전에 나가는거라면 임차인이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임대인의 양해를 구하고 나가야 하는거니 임차인이 복비를 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호텔아프리카
19/05/15 20:00
수정 아이콘
어렵네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한게 세입자가 언제 나가겠다고 말한건 아니고 그냥 나기고 싶다고 표현하였고
제가 그럼 집 내놓고 기다려보겠다고 한거거든요.
몽키매직
19/05/15 19:50
수정 아이콘
자동연장된거면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들어가 살 시기가 가까운 미래에 오지 않을 거 같으면 2년마다 2년씩 재계약 하는 방법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 얘기 없이 연장된거면 2년 이후부터는 복비는 집주인이 내야해서요...
호텔아프리카
19/05/15 20:01
수정 아이콘
위에 프즈히님이 말씀한 내용이라 좀 다른거 아닌가요? 복잡하네요.
몽키매직
19/05/15 20:57
수정 아이콘
구두계약을 증명할 수 있느냐 아니냐로 갈릴 듯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묵시적 연장에 대한 내용이고요.
NoGainNoPain
19/05/15 21:24
수정 아이콘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단, 구두계약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다른 자료가 있어야 되죠.
법적으로는 구두로 1년 계약연장을 했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못채운 세입자가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를 증명할 수 없다면 묵시적 계약연장이 되는 거고 통보 후 3개월 이후에 나가면 집주인이 복비를 부담해야 하구요.
아웅이
19/05/16 14:29
수정 아이콘
본문 내용으로는 구두로 계약연장한 1년은 이미 지난상태죠
두딸아빠
19/05/15 21:44
수정 아이콘
본문에 보면 구두 연장은 올해 1월까지이고 현재는 묵시적 갱신인거 같습니다.
호텔아프리카
19/05/15 22:26
수정 아이콘
다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많이 배우고 갑니다.
세입자랑 반씩 부담하기로 잘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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