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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15 00:24
임대인이 따로있다면 잔금시나 그전에 수탁이 풀려야합니다 계약단계인데 부동산에서 그런이야기 안해주나요?
신탁자체가 융자나 기타채무가 있는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상상이상으로 많을수도있어요 계약금만 걸린상태일수도있기때문에요 위 신탁수탁이 풀린다는전제하에 오피스텔계약은 전세권설정이 가능하다고 한전제하에 수탁풀리고 전세권설정만하면 전세금떼일염려는 거의 없습니다 무조건 1순위라 따로 관리비와 주차여부만 알아보시면 오피스텔도 별다를게없습니다 원룸과 다른건 그냥 관리잘되는 원룸이라 관리비가 비싸다는거죠 분양면적으로 매기다보니 평형대비 관리비가 많이나오는곳도 많습니다 부동산 통해서 계약자(임대인정보) 확실하게 하시고 신탁(수탁)이 풀리는건지 잔금전이나 잔금시 확실히 등기이전이 되는건지 확인하세요 신탁 수탁이 안풀린다면 계약안하시는게 낫습니다 더욱이 직거래나 오피스텔회사쪽과 계약하면 책임소재 묻기 힘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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