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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13 00:25
전직장에서 신고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무기간이 퇴사한 날이 포함된 연도의 연말(12.31)까지로 되어 있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구요. 현 직장에서도 전직장의 근무기간은 4대보험상의 직장가입자 자격득실 날짜로 판단하지 원천징수영수증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19/05/13 14:31
근무기간 기재 오류가 아닐 것으로 보이네요.
과세기간 익년 2월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을 신고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과세기간은 해당 귀속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글쓴이분께서 보신 것처럼 12월 말 까지 기재되는 것이 맞습니다.(계속근로 연말정산) 다만, 2018년도 퇴직 당시에는 근무일자가 2018.1.1~2018.5.퇴사일까지인 중도퇴사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따로 받으셨을 겁니다. 한편, 2018년도 귀속분 연말정산 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는 6월부터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할 겁니다.(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신고했다는 전제) 글쓴이분께서는 아마도 홈택스에서 2018년도 퇴사일까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이 조회가 되지 않아서 잘못 신고된 것이 아니냐고 걱정하는 것으로 추측되는데, 상식적으로 4대보험신고 처리가 정상적으로 되었는데 회사에서 원천세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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