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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5/06 01:04:57
Name 삭제됨
Subject [질문] 부동산 점유이전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수정됨)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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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GainNoPain
19/05/06 09:54
수정 아이콘
부동산 점유이전 가처분은 계약한 세입자가 아니라 엉뚱한 사람이 살고 있을 때 인도명령 집행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전세를 줄 수도 있고, 인도명령 집행을 대비해서 다른 사람을 들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소전화해는 말 그대로 판사가 판결 전 중재를 해주는 겁니다.
중재안이라고 나오는 게 서로가 요구하는 조건의 중간쯤이라서 자기의 권리만을 요구하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중재안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입자에게 받아낼 걸 다 받아내고자 한다면 제소전화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명도소송이 사장되지 않는 겁니다.
나는항상배고프다
19/05/06 11:56
수정 아이콘
점유랑 명의랑 같은게 아니라서 그래요
지금 세압자를 a라고 하면 "a는 가게에서 퇴거하세요"라고 법원에서 힘들게 받아와서 집행하려고 보니 b라는 사람이 들어와 앉아있으면 "b는 가게에서 퇴거하세요"라는걸 다시 받아와야 하거든요. 다시 받아왔더니 c가 또 살고 있을거구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처분을 함께 받아와야하고 이건 법 기술적인 문제에요. 상식이랑은 좀 안맞죠
나는항상배고프다
19/05/06 12:29
수정 아이콘
제소전화해는 양쪽이 다 동의해야만 가는하고 명도는 동의 안해도 강제로도 가능하죠
못나가고 돈도 못주겠다고 배째라 하는 상황에서 왠만큼 떡 던져주지 않으면 동의 안할테니 제소전 화해는 현실적으로 쓸모도 없을뿐더러 담당판사도 잘못걸리면 동의시키려고 말도안되는 조건 강요하고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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