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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5/02 12:00:44
Name 싸구려신사
Subject [질문] 이럴땐 누가 보수비용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세대 보수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집주인 A와 전세 들어살고있는 B가 있고요.

약 3년간 살다가 나가려고 하는데 집에 흠이 있네요.

약 1년전에 해당 흠에 대해서 B는 집주인 A에게 말했고,
A는 B에게 관리실에 얘기하라고 했으며 B는 알겠다고 한 뒤 행동을 취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나갈때가 되어 세대 전체적인 점검을 하던중
해당 흠에대한 수리비용 문제가 나왔는데

집주인 A는 AS기간내에 수리안한거니 B가내라고 하고있으며,
B는 주인이 주체가되서 AS신청했어야지 하며 A가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땐 누가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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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월요일
19/05/02 12:12
수정 아이콘
무슨 흠인지 모르겠지만 b의 과실로 발생한 흠이 아니면 집주인인 a가 처리해야할 문제죠.
싸구려신사
19/05/02 13:09
수정 아이콘
B의 과실은 아니구요. 의견감사드립니다.
셧업말포이
19/05/02 12:19
수정 아이콘
신축아파트의 경우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합니다. 방치했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죠. 본인이 충분히 할만큼 했으나 안된 건 어쩔수 없겠지만요.
싸구려신사
19/05/02 13:10
수정 아이콘
세입자에게 관리실에 통보하라고 말했으나 말을 듣지않은게 좀 애매해질것같군요.B가 내야한다는 의견 감사드립니다.
19/05/02 13:56
수정 아이콘
A는 B에게 관리실에 얘기하라고 했으며 B는 알겠다고 한 뒤 행동을 취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B가 내야할 것 같습니다.
本田 仁美
19/05/02 14:12
수정 아이콘
B가 관시실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문제를 방치한 B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화염투척사
19/05/02 14:40
수정 아이콘
일반적으로 거주자가 하자 a/s 신청 하도록 되어 있는걸로 압니다. 무상 기간안에 신청하지 않은것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 보입니다.
sgwansoo
19/05/02 15:31
수정 아이콘
B가 내는 것이 맞다보이는데 실제로는 분담이 이루어질듯 합니다
오늘우리는
19/05/02 15:47
수정 아이콘
거주자(세입자B)만 하자보수 신청이 가능한 것이었으면 B의 잘못이 크고, 집주인도 하자보수 신청이 가능했다면 A 잘못이 더 크다고 봅니다.
싸구려신사
19/05/02 17:42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19/05/02 18:47
수정 아이콘
딱 저 케이스는 아니라도.. 보통 전세는 집 보수시 세입자가 더 책임이 있고 월세는 집주인에게 문의하는 경향이 많았던 거 같습니다. 거기다가 as 기간 같은 본문 상황을 고려하면 b가 더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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