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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18 22:00
처음 살때 좋은 사양으로 사서 사무용으로만 사용한다면 6년 이상 충분히 사용하죠.
제가 지금 사용하는 데스크탑 PC는 10년 다 되어 갑니다. (i5 1세대) 회사에서 사용하는 PC도 6년 되었는데 (i5 4세대) 아직도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참고로 법인세법상 기준내용연수는 5년인데, 기준내용연수의 +- 20% 내에서 내용연수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연수를 짧게 하는 경우는 4년, 길게 하는 경우는 6년을 합니다. 물론 뭐 기업이 임의로 더 짧거나 긴 내용연수로 설정해도 되긴하지만 법인세 계산할 때는 세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설정한 것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19/04/18 23:33
전화기(휴대폰 포함)와 개인용컴퓨터(주변기기 포함)의 경우, 즉시상각의제 적용받아 전액을 당해 손금산입 가능 할거예요.
100만원 이상이라도 적용가능하구요. 아마도...
19/04/19 01:59
컴퓨터의 경우(뭐 다른 비품도 마찬가지지만) 회사 규모를 기준으로 소량 구매한 경우라면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전액손금으로 계상이 가능하지만 대량구매한 경우에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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