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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4/18 21:45:01
Name Danpat
Subject [질문] 컴퓨터 내용연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데스크탑과 노트북의 내용연수 관련하여 한 가지 질문드립니다.

조달청 기준에 따르면 데스크탑은 내용연수를 5년, 노트북은 6년으로 잡는데요,

(참고: http://www.law.go.kr/admRulBylInfoPLinkR.do?admRulSeq=2100000157109&admRulNm=%EB%82%B4%EC%9A%A9%EC%97%B0%EC%88%98&bylNo=0001&bylBrNo=00&bylCls=BE&bylClsCd=BE&joEfYd=&bylEfYd= )

제 주변에서는 업무용 노트북이 아닌 개인용 노트북을 6년이상 사용하는 경우를 잘 못본것 같아 조달청 기준이 다소 비현실적이라고 느껴지더라구요.

피지알 분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데스크탑/노트북의 적정 내용연수는 몇 년인지 갑자기 궁금해져 글 남깁니다.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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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18 22:00
수정 아이콘
처음 살때 좋은 사양으로 사서 사무용으로만 사용한다면 6년 이상 충분히 사용하죠.
제가 지금 사용하는 데스크탑 PC는 10년 다 되어 갑니다. (i5 1세대)
회사에서 사용하는 PC도 6년 되었는데 (i5 4세대) 아직도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참고로 법인세법상 기준내용연수는 5년인데, 기준내용연수의 +- 20% 내에서 내용연수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연수를 짧게 하는 경우는 4년, 길게 하는 경우는 6년을 합니다. 물론 뭐 기업이 임의로 더 짧거나 긴 내용연수로 설정해도 되긴하지만 법인세 계산할 때는 세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설정한 것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19/04/18 22:01
수정 아이콘
음 세법상 기준은 약간 다른 측면이 있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곡사포
19/04/18 23:33
수정 아이콘
전화기(휴대폰 포함)와 개인용컴퓨터(주변기기 포함)의 경우, 즉시상각의제 적용받아 전액을 당해 손금산입 가능 할거예요.
100만원 이상이라도 적용가능하구요.
아마도...
19/04/19 01:59
수정 아이콘
컴퓨터의 경우(뭐 다른 비품도 마찬가지지만) 회사 규모를 기준으로 소량 구매한 경우라면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전액손금으로 계상이 가능하지만 대량구매한 경우에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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