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해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해외 바이어와 Bank Guarantee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바이어가 지정한 은행을 저희 담당 은행에서 컨펌을 안해줘서 바이어가 급기야 Standby LC로 형식을 변경해서 보냈는데, 제가 저 둘에 대한 정확한 차이를 모르겠어서 이렇게 도팔볼 드립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검색해본 결과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5&docId=35198324&qb=c3RhbmRieSBMQw==&enc=utf8§ion=kin&rank=2&search_sort=0&spq=0&pid=RBiNHU5Y7u0sssg8KwRssssssus-503697&sid=UjZc5XJvLC0AAAT8H2Q
<은행보증서와 스탠바이 신용장은 내용은 동일하고 형식만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탠바이 신용장이 탄생한 계기가 바로 미국에서 법률에 따라 은행이 타인에 대한 보증을 서는 것이 위법이 되자 이러한 법률위반을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만들어진 것이 스탠바이신용장입니다.
신용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은행보증서와 동일하며 보증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불이행이 있을 경우 은행에 의하여 금전적인 지급이 행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은행보증서와 스탠바이신용장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유엔에서도 독립적 보증서와 스탠바이신용장에 관한 협약을 제정하여 두 가지 유형을 동일한 범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부장님은 이 둘의 명확한 차이를 알고 싶다고 하네요.
저희 담당은행에 문의해 보니 절차상 그리고 담당은행이 맡는 역할이 조금 달라서 확인해준다고 하는데, 부장님이 저도 따로 알아보라고 하네요 ㅠ
개략적인 뱅크개런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Sender : 현지의 국제은행(SC, HSBC 기타 등등)
Receiver : 저희 회사 담당은행
한도 : 100만$
요게 Standby LC로 변경되어 왔습니다.
궁금한 점 :
1) Bank Guarantee와 Standby LC의 정확한 차이?
2) 계약서에 Bank Guarantee 가 언급이 되어있다면 Standby LC도 같은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
3) Bank Guarantee 대신에 Standby LC를 개설했을시 바이어/저희 회사측에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요렇게 3가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