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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3/24 15:57:44
Name 개망이
Subject [질문] 헌법/정치자금법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기본서 읽다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pgr 법잘알님들께 질문 드립니다.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 제1항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제2항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현행 정치자금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관련판례를 보면

(95헌마154)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단체의 정치자금을 금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업이나 사용자단체의 정치헌금을 허용하면서 유독 노동단체에게만 정치자금의 기부를 금지하는 것은 .... 다른 사회단체와 달리 차별대우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현행법상 기업과 노동조합 모두 정치자금 기부가 금지된 것 같은데, 그럼 95헌마154 결정례가 나올 때에는 기업만 정치자금기부가 가능하고 노조는 불가능했다가, 판결 이후 기업과 노동조합 모두 가능해지고,이후 정치자금법 제31조가 제정되면서 모두 불가능해진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관련 판례로 나와 있어서 매우 헷갈리네요..

답변 주신 분들 모두모두 미리 감사드립니다. 공부 중이라 피드백이 늦을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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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24 17:48
수정 아이콘
네. 생각하신 바와 같고, 개정 이후 나온 판례인 2008헌바89를 보시면 그 연혁이 잘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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