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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23 22:23
전화번호는 있으니 연락해보면 임대인이 실제 동의한 건지를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근데 만난다고 해도 결국 구두 확인밖에는 안 될 것 같은데... 보증금 입금내역이 있으니 충분한 걸까요?
19/03/23 22:50
부동산에 한번 연락해보고, 집주인이 근처에서 가게를 한다니 음료수라도 들고 한번 찾아가봐야겠습니다. 사실 상황상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액수가 크다보니 온갖 걱정이 다 들어서 질문 올렸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19/03/24 02:16
1. 부동산 통해서 지금이라도 위임장+인감증명서 보내달라고 하세요
2. 왜 대리인 통장에 넣나요? 항상 임대인 명의의 통장에 넣는게 좋습니다 그럴 일 없겠지만 최악의 경우에 임대인이 와이프와 별거 중이다. 나는 이 계약 한 지 몰랐다. 하면 개난감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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