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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3/07 11:52:18
Name 총알인생
Subject [삭제예정] 전세자금대출 관련 질문 좀 드립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생각하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피쟐러 분들의 고견을 여쭙니다.

가령 가진 돈이 2천 있다고 치고  1억짜리 전세집을 신혼부부전세대출로 받을때 80% 가 나온다고 치면
8천만원이 나오게 되어 1억짜리 전세를 들어간다고 가정해 봅니다.
여기서 혹시 이중계약서(?) 등의 꼼수로
8천 대출을 받고 8천/10만원 반전세 등으로의 진행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물론 은행 쪽에서는 편법 혹은 불법이 당연하고
집주인의 경우도 저렇게 해줄까 하는 의문이 들지만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이 가능하다고 할때 세금 등의 다른 주의할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가정이긴 하지만 불법적 요소가 있는 질문이라 혹시라도 문제가 된다면 삭제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주의하시고 행복한 나날 되시길 바랍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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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쥴레이
19/03/07 12:01
수정 아이콘
본문 이해가 안되는게 전세계약과 달리 반전세로 들어가신다고 하는데 은행에서는 해당 공시지가나 건물 담보형태를 보고
대출금을 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버팀목 대출에 경우 최대 수도권 1억 2천/ 지방이 8천인데 맥시멈으로 8천으로 전세 받고 들어가신다고 해도
그외 1억짜리 2천이 부족분에 대해서 글쓴이님이 부담이 어려워 계약과 달리 반전세라고 할지라도 동일해요.

8천/10으로도 계약이 됩니다. 은행등에서 태클걸 이유는 없고요. 다만 계약서와 다른 이중 계약서 경우는
대출 서명에도 있지만 모든 문제에 대해서 책임 서명등이 들어갑니다. 주의사항 보시면 나와 있으니 잘 살펴보시기 바래요.
총알인생
19/03/07 12:27
수정 아이콘
음... 공시지가와 담보형태가 조건에 맞으면 전세보증금이 무조건 맥심이 나오나요?
맥심이 8천이든 1억 2천이든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대출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을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쥴레이
19/03/07 12:31
수정 아이콘
반전세인 경우 월세부분도 통합으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것은 은행에 문의하시는것이 정확합니다. ^^;
RedDragon
19/03/07 20:10
수정 아이콘
이면 계약이신듯 한데, 꼼수지만 계약자와 합의가 된다면야 충분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 돈 관련해서 이면계약이라는게 참 위험한거라...
집을 오로지 대출을 통해 구하고 싶으시면 그냥 대출을 두개 땡기시는게 훨씬 속 편합니다. (ex. 전세자금대출 + 신용대출)
카카오대출이 금리가 시중 은행보다 확연히 낮은편이라 주거래 은행 + 카카오 신용대출로 알아보시는게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총알인생
19/03/08 11:31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실행하려는 건 아니구요^^;
이번에 이사 계획을 세우면서 문득 든 생각이어서 질문 올렸습니다~
다시 한 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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