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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01 16:31
아는것만 설명드리면 올해 총 급여가 500이 넘으면 내년 연말정산에 배우자 공제는 못받아서 글쓴분 명의 카드를 쓰시는게 이득이죠 그리고 의료비는 급여가 500이 넘든 안넘든 몰아서 공제 가능해서 혹시 다시 취직하셔도 소득 많은쪽으로 공제 하시는게 낫습니다.
19/03/04 00:08
먼저 150이 아니라 500이고요 퇴직금도 받으셨으면 퇴직금은 또 100 넘어도 부양가족 안됩니다
이미 근로소득만으로 500넘으셨음 안되겠네요 고로 와이프분이 올해 쓰신 카드는 공제 못받으시지만 예외적으로 의료비는 작성자님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카드세액공제가 없어질 일은 절대 없습니다 축소가 될 수는 있겠지만요 추가로 와이프분이 근로소득만 있다면 내년에 해야할 일은 없습니다 이미 퇴사시에정산 했을겁니다 퇴직금 받으셨다면 회사에 '퇴직급여원청징수영수증' 과 '원천징수영수증(중도)'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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