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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2/26 13:19:25
Name 아지노스
Subject [질문] 주택 청약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게에서 서식하는 30대 직딩입니다.
주택청약 관련하여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초보라서 궁금한 점이 많아 인생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현재 저의 상황은
- 주택청약종합저축 10년 이상 납입 (중간에 몇달 정도는 납입 안한 적도 있습니다...)
- 부모님 소유 주택에 세대원으로 계속 있다가, 올해 들어서야 세대주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세대주를 저로 변경
- 서울에서 계속 살아옴

질문입니다.
1. 제가 일반 민영주택 분양 1순위가 될 수 있을까요? 세대주를 저로 바꾸긴 했는데 바꾼지 얼마 안되어서 조건이 안되는건 아닌지...
2. 대부분 분양조건이 20% 계약금, 60% 중도금, 20% 잔금으로 되어있던데 그러면 40%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완공 후 담보대출로 중도금 대출은 전부 바꿔탈 수 있는 건가요? 주택담보대출이 일반적으로 60%까지 가능한 건지요.

여러가지 찾아보고 있으나 이쪽 방면에는 워낙 문외한이라 너무 어렵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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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콤보꿀
19/02/26 16:16
수정 아이콘
세대분리가 아니라 세대주로 변경하신거에요?
NoGainNoPain
19/02/26 16:29
수정 아이콘
1. 분리가 아닌 세대주 변경이라면 큰 의미 없습니다. 주택보유 여부는 전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을 합산해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공공아파트 청약은 불가능하고, 민영아파트 청약은 가점제는 불가능하고 추첨제로만 가능합니다.

2.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에는 대출조건이 상당히 빡빡해져서... 모델하우스에서 대출관련 정보를 직접 알아보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19/02/26 20:07
수정 아이콘
세대분리 했다는 가정하에, 1순위 자격은 지역마다/방 크기마다 청약 예금액이 다릅니다. 경기는 보통 400만원 정도 있으면 웬만한 크기 1순위 가능합니다.
주담대는 정확히 은행에 문의해 봐야겠지만 60%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고요, 투기 과열 지구 9억원 이상은 주담대가 안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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