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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2/23 09:50:41
Name 물리쟁이
Subject [질문] 갑작스럽게 알바 그만두면 고소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이런 일로 질문글을 작성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알바 면접 볼 당시에 주휴수당 챙겨준다고 해서
기분 좋게 시작한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워낙 가진게 없고 상황도 마음의 여유 그 어느것 하나 갖추지 못해서 주휴수당이 지급될때까지 막연히 기다리다가 왜? 안주시냐! 참지 못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냥 그만두고 노동부에 신고하면 무난하게 받을수있는건 제가 겪어봐서 알지만 이번에는 말로 잘해결하고싶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말로 해결하려하니 말을 바꿔서 못준다고
하고 받고 그만두고 다음 사람 구할때까지 하라고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줄 수 있으면서 그냥 안준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 마디 했더니 그만둬라 그럼 고소할테니까하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고소 당해본적도 없지만 태연하게 저런 말을 하니 기세에 억눌려 시름시름하네요.

제가 뭐라도 녹음했어야했는데 사람대 사람으로 대하는 것도
잘못하고... 지금 일하고있지만 말없이 잠수타서 한 방 먹여주고싶습니다. 주휴수당 안주고 그냥 지금처럼 의리로 일할건지 저한테 묻던데 진짜... 살면서 이렇게 욕본적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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修人事待天命
19/02/23 09:55
수정 아이콘
고소야 할 수 있죠. 역으로 글쓴분이 업주 고소 할 수도 있구요... 뭐 저런거 말했다고 협박죄라고 하던가.... 여튼 고소가 별거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한테 이를꺼야!!' 이거랑 별 차이 없음... 부모님이 그거 듣고 '내 자식이지만 정말 한심하다 에휴'이러는 케이스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그거 정말 빡치는 일이군 아빠가 혼내줄께'이러는 케이스는 기소되는거고... 제가 자영업자라서 잘 아는데, 솔직히 직원 갑자기 관두면 개빡치기는 해도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고작해야 업자들끼리 모여있는 카페에다가 'OO동 2x세 김모씨 뽑지마시오. 일 드럽게 못하는 놈인데 튀기까지 함' 이러고 블랙리스트 만드는 정도...?
물리쟁이
19/02/23 10:01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제가 고소를 몰라서 너무 지나치게 걱정했네요.
고맙습니다.
유정연
19/02/23 10:00
수정 아이콘
고소 하라고 하세요. 고소 제대로 해보지도 못 한 사람 같은데
뭔 말을 바꿨다고 하는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 계속 다니세요? 저같으면 그냥 카운터 앞에 하루종일 누워있어도 시원치 않겠네요.
물리쟁이
19/02/23 10:04
수정 아이콘
주휴수당 준다고 해놓고 달라고하니까 안줘서요.
고소 당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겁나서요.
유정연
19/02/23 10:08
수정 아이콘
아 제가 잘못이해 했네요.
하여튼 말씀하신대로 노동청을 가시던가 하세요
배고픕니다
19/02/23 10:02
수정 아이콘
당장 그만두세요 무슨 고소같은 말같지않은 소리를 하네요
물리쟁이
19/02/23 10:07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건이강이별이
19/02/23 10:05
수정 아이콘
글쓴분 입장에서 개꿀잼일듯.. 고소 진행하면.
물리쟁이
19/02/23 10:08
수정 아이콘
그런가요;; 전 잘못한게 없어도 겁만 잔뜩나는데 혹시 고소당하거나 해보셨나요?
건이강이별이
19/02/23 10:29
수정 아이콘
고소는 개뿔, 그냥 노동청 가세요.
그리고 전 고용인 입장인데.. 우리 나라 법규가 고용인 입장에 그렇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혹 모릅니다. 그 고용주분이 엄청난 대기업이라서 화려한 변호사진이라도 있는거라면요.
그런데 그건 아니겟죠?.
허세 부리는겁니다. 쫄지 마세요.
19/02/23 10:08
수정 아이콘
1. 네,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를 입증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2. 주인 입장에서 "그만둬라 그럼" 이라고 말한건 실수네요.
물리쟁이
19/02/23 10:11
수정 아이콘
제가 일하는 시간대에 제가 안나간 시간만큼에 해당하는 판매금액만큼이 피해라고 하더라구요.
솔로14년차
19/02/23 10:38
수정 아이콘
혹여나 갑작스럽게 안나갔다면 모를까, 안나가겠다고 통보했는데 판매금액만큼 피해는 말도안되는 헛소리죠. 괜히 알바인가요.
정규직이 아니라 임시직으로 직원고용하면서, 직원이 그만둔다고 그걸 감당못한 피해는 근로자와 정말 상관없습니다.
인수인계과정에서의 추가비용이나 혹여나 피해금액이 될 지 모르지만, 이번 일은 업주측의 원인제공과 부당행위가 있어서 택도없는 소리예요.
19/02/23 10:47
수정 아이콘
에휴 어린친구데리고 저딴식으로구는 양아치들 혼좀 나봐야할텐데

고소걱정은 하지마세요 노프라블럼
라디오스타
19/02/23 11:02
수정 아이콘
당연히 고소할수 있고 피해입증시에 책임져야하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에서 그만둬라 라고 말한걸 글쓴분이 입증가능할리도 없고 그런적없고 글쓴분이 일방적으로 안나왔다고 말하면 그만입니다.
그럼 그냥 무단결근이 되는거고요. 그렇게 되었을때 인수인계과정에서의 발생하는 피해는 입증가능한만큼 글쓴분이 부담하셔야될거고요
(물론여기까지 일이 진행될확률은 1프로 미만이라고 봅니다.)
노동청가는것도 물론 업주한테는 부담일수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냥 원래 줘야하는 주휴수당 주면 그만입니다. 그외에 불이익당할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배째라 모드로 나오는거구요
물리쟁이
19/02/23 11:34
수정 아이콘
저도 마음 좀 강하게 먹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강호금
19/02/23 11:51
수정 아이콘
그냥 노동청에 신고 하셔요. 말 안통하는 사람하고 말 섞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리쟁이
19/02/23 12:03
수정 아이콘
고맙습니다.
괄하이드
19/02/23 14:06
수정 아이콘
향후 말싸움 상황이 벌어질땐 꼭 녹음하시고요.
물리쟁이
19/02/23 17:06
수정 아이콘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정말 제가 사람이 선하다고만 믿어 이렇게 되었네요.
레펜하르트
19/02/23 17:01
수정 아이콘
알바 최고의 장점이 얼마든지 자기 관두고 싶을 때 관두는 건데요. 물론 도의적으로는 상호협의하는 게 가장 좋지만요.
유념유상
19/02/23 20:53
수정 아이콘
알바는 그냥 통보만 한면 되요.. 문자로 주휴수당을 안줘서 그만둔다고 통보하고 신고하면 끝입니다.
물리쟁이
19/02/23 21:17
수정 아이콘
그랬군요. 여러사실 아니까 너무 지나치게 혼자 끙끙 싸멘거 같네욪
리나시타
19/02/24 11:12
수정 아이콘
임금 미지급 신고 정말 쉽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구요
그만두시고 바로 고용노동부 가서 깔쌈하게 신고 때려버리세요
물리쟁이
19/02/24 11:14
수정 아이콘
일 바로 그만두고 한번 가보니 2주 지났냐고 하던데 상관없을까요? 그냥 그만두고 바로 가면 되나요?
리나시타
19/02/24 11:26
수정 아이콘
저도 그렇게 들어서 2주 지나서 가고 그랬었는데 가장 최근건 그냥 가니까 됐더라구요
2주 뒤에 가보세요 어차피 다를건 없을테니까요
물리쟁이
19/02/24 11:47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전 주휴수당 처음에 못받은건 3자 대면없이 그냥 통장으로 입금되던데 3자 대면도 하나요?
리나시타
19/02/24 11:55
수정 아이콘
한번은 삼자대면 했었고 두번은 안했습니다
요청이 어느정도 반영되는 것 같긴 한데 담당 조사관따라서 다른 것 같더라구요
물리쟁이
19/02/24 12:12
수정 아이콘
삼자대면 별거 있나요? 제가 저런 자리가 꿀리는
점은 없지만 첨이라 자리가 만들어지면 영 불편한게 마음가짐 좀 하고싶어서요.
리나시타
19/02/24 12:52
수정 아이콘
저도 한번밖에 안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제 경우에는 그냥 점주분이 별 이야기 안하고 돈 주겠다고 하셔서 그냥 앉아있다가 나왔습니다
물리쟁이님과 저는 다른 경우라서 별 도움이 안될 것 같네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고 점주가 이상한 이야기 하면 반박하고 그런식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점주가 뭐라 해봤자 대단한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지만요
어쨌건 점주는 근로비 미지급을 위반한 상태라서 당당할게 전혀 없으니까 걱정말고 가셔도 되지 읺을까 싶습니다
물리쟁이
19/02/24 13:00
수정 아이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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