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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2/17 08:01:58
Name 회색사과
Subject [질문] 노후 경유차 운행금지 및 조기폐차 관련 질문 올립니다

19년 2월부터 노후경유차량의 운행제한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알아보라시는데요...

몇 가지 질문이 있어 문의글 올립니다.

1. 해당 정책 관련 전문을 읽어볼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운전자에게 공지하는 버전?..요) 검색해서 나오는 것들이 누군가 정리한 블로그 글들이라 오히려 정보가 부족한 느낌이네요...

2. 검색해서 나오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정의를 세 가지 버전으로 보았는데요,
1) 05년식 이전연식 && (검사 탈락 혹은 미검사 혹은 저감장치 부착명령 미이행)
2) 05 년식 이전연식이며 5등급
3) 5등급 (연식제한 없이 5등급이면 무조건?)
위 세 가지 중 어느 것일까요?

3. 조기폐차에 대한 지원금이 있으나, 지원금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몇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폐차도 자동차 등록처럼 타 지역에 가서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시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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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gSound-_-*
19/02/17 09: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보통 시군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게시판에서 확인가능합니다(검색키워드 : 노후, 경유, 폐차)
2.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차량번호 검색시 5등급 차량으로 검색되는 차량
※ 통상적으로 05년식 이전 경유차량은 왠만하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빈다.
3. 보통 a.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에 x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있고, b. 차주의 소유기간이 x개월 이상이고, c.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경우 d. 대포차가 아닌경우, e. 세금체납(환경개선부담금 등)이 없는경우(있을 경우 완납하면 됨), g. 자동차 정기검사 이상이 없는경우 f.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이 대상입니다.
4. 보조금의 경우 신청하고 선정되면, 차량가액과 차량중량 cc의 기준에 따라 외부기관에서 평가 후 통보 받는대로 지급되며, 통상적으로 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시군구청에서 접수해야하나 폐차는 지역상관없이 가능할 것입니다.
1)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경우 : 최대 165만원
※ 아래부터는 폐차 후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유로6 차량 신차 구매시 차량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경우
2) 총중량이 3.5톤 이상이고 3500cc 이하 : 최대 440
3) 총중량이 3.5톤 이상이고 3500~5500cc : 최대 750
4) 총중량이 3.5톤 이상이고 5500~7500cc : 최대 1100
5) 총중량이 3.5톤 이상이고 7500cc 초과 : 최대 3000
6) 덤프,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최대 3000
+ 대상 경유트럭을 폐차하고 LPG 화물차로 신차 구입하는 경우 +400
※ 금액은 만원단위이며, 최대 금액이므로, 해당 금액보다 적게 받고 시군구 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화해보세요
5.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분기별, 연도별로 예산범위 내에서 진행되므로, 돈 다떨어지면 선정안될수도 있으니까 결과 보고 폐차하세요
회색사과
19/02/20 14:11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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