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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2/11 21:39:07
Name jasd
Subject [질문] 전세 보증금 반환 관련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전세 만기(5월) 전 2월 28일 새로운 전셋집을 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집주인에게는 작년 중순부터 2월에 나가겠다는 이야기를 했으며
집주인은 전세로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전반적 부동산 환경  +  집 컨디션 좋지 않음 등등으로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에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와이프가 세대주로 되어 있으며
새로운 집은 제가 전세 계약 및 세대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 중 일부(20%) 수준만 저희가 이사나갈 때 줄 수 있고
나머지는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준다고 합니다.

추가로 저희가 이사 나간 후(만기 전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집 컨디션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대항력 유지를 위해 집에 이사를 나가더라도 와이프는 주소를 유지하려고 하고
식탁 등 일부 짐도 놓고 나가려고 합니다.

위에 상황에 인테리어 공사를 허가하는 행위 등 보증금 반환 Risk가 어떨지 걱정이 되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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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GainNoPain
19/02/11 23:40
수정 아이콘
새로운 집에 입주할 때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면 강하게 나가는 게 맞습니다.
인테리어를 하도록 허가하면 그거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집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허가하지 않는게 맞다고 봅니다.
전세계약 종료되자마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시고 완료된 뒤에는 짐도 빼고 주소 유지 안해도 대항력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가 걸려 있으면 집주인도 전세를 주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꽃피기 때문에 협상력이 그만큼 높아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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