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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1/30 23:35:48
Name 스카이바람
Subject [질문] 친구(간호사)가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실명위험에 처해있습니다.
친구가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수술실에 보조로 들어갔다가

집에 왔는데 온몸에 발진이 일어나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입원을 했는데 갑자기 눈이 안보인다고 하길래 응급실 안과로 갔더니 눈에 화상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수술실에서 수술과정에서 방출된 아르곤 가스라고 합니다.


같이 수술보조에 들어갔던 다른 간호사분도 같이 입원중이라고 합니다. 현재도 눈이 잘 안보이는 상태라 안대쓰고 생활중입니다.

일하던 병원에서 입원중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1.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2. 원래 1월 31일까지 일하고 병원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월 29일날 다쳐서 입원중입니다. 급여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건가요?

3. 산재처리와 별개로 병원에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보상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궁금해서 피지알분들께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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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30 23:49
수정 아이콘
1. 당연히 산재죠. 업무상 발생한거니.
2. 일단 업무 상 질병/부상이니, "병가" 상태로 가야 하구요. 퇴직 또한 연기되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이건 좀 애매한데...
3. 병원의 과실이 있다면 당연히 민사로 추가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요.

1~3 통틀어서, 병원이 과실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우리는 과실이 없는데 저 사람(친구분)이 잘못해서 발생한 일이다! 로 가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증명해줄 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해보이고, 함께 하신 분도 같은 상황이라 하시니 같이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19/01/31 00: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산재가능합니다.
2. 임금은 일하신날까지 지급되고, 재해다음날부터 치료가 종결되는 날까지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원래 받던 월급의 70%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 후유장해가 남으신다면 그에대한 장해보상금을 받으시면 되구요.
산재로 치료받는 중에는 일단 원칙적으로는 원사업장의 근로자라고 보시면됩니다. 퇴직처리는 산재치료종결후에 하셔도 됩니다.
3. 산재에서 보상안되는 초과 손해분들 (여러가지 항목이 있는데 산재에서는 정신적 손해을 보상하지 않으므로 위자료가 대표적입니다. 후유장해가 남으신 경우 나이가 젊으시다면 이에 대하여도 추가 배상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 대하여 민사 청구가 가능하고 병원에서 단체보험 등의 EL담보 보험을 가입해 두었다면 거기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본문의 상황이라면 본인의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금 청구(또는 EL담보보험의 청구)가 가능하고요.
만약 본인의 과실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비율만큼 배상금이 줄어들뿐 청구는 무조건 가능하십니다.
스카이바람
19/01/31 00:47
수정 아이콘
답변주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修人事待天命
19/01/31 00:51
수정 아이콘
이래서라도 수술실에 CCTV 달아야합니다...
handmade
19/01/31 10:24
수정 아이콘
세상에 뭔일이래..
19/01/31 11:19
수정 아이콘
잘 해결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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