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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29 14:13
작년말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라고 하심은 본가쪽으로 세대를 합치셨다는 뜻인가요?
일단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는 공제받을 근로자가 꼭 세대주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구성하고 있는 세대 모두 무주택이여야 하고,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등)를 받지 않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글쓴이분 작년말 기준 세대구성원이 전부 무주택자이고, 소득공제 받는 세대주도 없다면 정상적으로 글쓴이분께서도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 받으실 수 있을거 같네요.
19/01/30 18:34
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2017년 5월까지 무주택 세대주로 전세자금 대출 받아 살다가 17년 6월에 본가로 오면서 유주택 세대원이 되어서 17년 연말정산시 (18년 1월 기준) 세액공제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19년 1월 제가 다시 무주택 세대주가 되었는데, 그럼 17년도에 받지 못한 전세자금 대출 갚은 것을 지금 현재 공제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19/01/30 20:17
과세기간 기준이기 때문에 2017년도 귀속분을 2018년도 귀속분으로 받기는 어려우실 거 같습니다.
기부금처럼 이월되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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