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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21 13:28
외할아버지 돌아가셨을때 제 사촌동생의 남편은 저희랑 같이 끝까지 계속 같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손녀가 장례식장에 안 와 있는건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남편도 같이 있는 경우가 많죠.. 단 어린 아기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요..
조의금은 하지 않습니다.. 조의금이란건 조문객이 내는건데 손녀, 손녀사위는 가족으로 보지 손님으로 보지 않으니까요 물론 조문객처럼 절도 하지 않고 발인하기 전에 제사 지낼때만 절했습니다.
19/01/21 13:30
저같은 경우는 처할머니가 토요일 오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연락받고 바로 장례식장으로 가서 발인까지 마치고 월요일 저녁에 집으로 왔습니다. 아이가 두돌정도였는데, 첫날은 장례식장과 처가가 근처라 아이때문에 처가에서 자고 새벽에 다시 장례식장으로 갔었고, 둘째날은 아이까지 모두 장례식장에서 잤습니다. 처할머니라고 생각마시고 할머니 장례식장이다 생각하시고 장례를 치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모님께 연락드려서 부모님도 조문을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의금은 처가쪽에 (사촌)형제들과 금액을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9/01/21 13:31
(수정됨) 보통 와이프분은 계속 계셔야 할테고 남편분은 잠깐 잠깐 들리고 발인때 계속 있어주는게 일반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남편분은 부의금은 안 하고 시부모분이나 남편분 형제쪽에서 오면 부의금 내시죠.
19/01/21 13:33
저는 처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발인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급한일이 있는 경우에 자리 비우는 것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의 동서들을 보니 바쁜 사람들은 들렀다가 가기도 하고 시간되는 사람들은 발인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는 조의금을 냈습니다. 이거는 윗분이랑 경우가 다른데 보통은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19/01/21 13:36
일단은 자리 지킨다는 마인드로 가시고, 어른들께서 가보라고 하시면 오시면 되고 아니면 자리지키다 오시는게 현명할 듯 합니다.
그리고 정지연님 말씀처럼 손녀, 손녀사위는 가족이라 부의금 안냅니다.
19/01/21 13:36
글에서 잘 안 느껴져서 적는데 본인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조부모, 외조부모께서 돌아가셔도 손주, 손녀들이 100% 있는게 아니라 다들 자기 사정에 맞추는지라 장손 아니면 크게 뭐라하는 사람 없어서 편한대로 하면 됩니다.(집안마다 다르겠지만요...) 어쨌든 오늘 가셔서 와이프랑 장인어른에게 물어보고 하라는 대로 하는게 제일 순리겠죠. 개인적으로 계속 장례식장에 있을거 아니면 발인날 가는게 본인이 타인에게 비쳐지는 부분에서 제일 나은거 같습니다.
19/01/21 13:39
개인적으론 급한일 없으시면 연차를 쓰더라도 모든일정 다 같이하시는게 좋겠습니다만
못해도 하루정도는 꼬박 있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19/01/21 13:41
(수정됨)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와이프랑 얘기해보고 가급적이면 연차를 쓰던지해서 계속 있어야겠네요.. 그리고 글에는 안적어놨는데 15개월 아기가있고 와이프가 현재 임신중입니다.
19/01/21 13:48
이게 집 by 집 이라... 분위기 보면서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장례식 손님이 아스날님이나 아스날님 아내분의 지인이 방문할 때만 맞춰 맞이만 해 주시면 되고 하루종일 있을 필요까진 없을듯 합니다.
19/01/21 13:53
15개월 아이가 있으면 아스날님이 애도 봐야할텐데 장례식장에 계속 있을 필요는 없을것 같구요. 임신중에는 장례식장에 못 앉아있게 하는 풍습이 있어요. 미신이라고는 하지만 혹시라도 임신 중에 전염성 질환 등에 노출될까봐 그러는 것도 있는데, 임신한 와이프분이 계속 장례식장에 계시는것도 그닥 권하고 싶지는 않고, 잠시 앉아 있다 집에 가서 쉬는 식으로 하시는게 나을것 같네요.
19/01/21 14:27
저희 할머니 돌아가셨을때 사촌형제들 매형이나 형수님이 발인까지 오신분이 없었내요.
근데 케바케라고도 보는게 제친구가 할머니를 정말 좋아했었는데 할머니 장례식 발인을 와이프가 오지 않은걸 아직까지 속에 두고있는걸 봐서 저도 위의 의견과 같이 장례식장에 가서 눈치봐야 할거같고 와이프님이 어떤걸 원할지 들어보시는게 좋을듯
19/01/21 14:32
저는 끝까지 있었네요. 근데 와이프님이 임신중에 15개월 아기도 있다면 일단 와이프 의견에 따라가는게 옳습니다. 와이프님이 어머니와 통화해서 조율을 하면 될거 같네요.
19/01/21 15:27
저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아내는 임신 6개월차인가 그랬고요.
결혼하고, 1년정도때 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내가 임신 6개월차였습니다. 회사에 이야기 해서 3일 연차 내고, 장례식장 3일내내 지켰습니다. 아내는 도중에 몸이 무거우니 처가댁 집에 가서 쉬라고 하고요. 발인까지 다하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저희집 식구들은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혼 이후 장인어른이나 장모님, 처형등은 다들 친하나 그외 친척분들은 하나도 제가 모르는 상태라 뻘줌하기는 했지만, 그때 많이 친해진거 같네요. 아내 사촌들이랑도 안면을 트고요. 잠을 못잡고 술을 좀 많이 먹은게 힘들었지만.. 3일 지키는게 나중을 위해서 좋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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