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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1/18 13:24:38
Name ISUN
Subject [질문] 선택약정 중 기기변경 문의 (수정됨)
KT사용중입니다.

2년 이상 고객들에게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25%할인 선택약정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1년 기간으로 약정을 받고 있다가 6개월 남은 상황에서
KT 기기변경 (공시지원) 으로 휴대폰을 구입할경우

저는 위약금을 무는건가 싶었는데
상담사분이 위약금을 무는게 아니라 남은 6개월이 유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만약 제가 기기변경을 하면서 2년약정으로 할 경우
그냥 KT를 2년 + 6개월 더 사용하면 위약금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유예라는 개념이 다른개념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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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18 13:53
수정 아이콘
관련 업무를 한 게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통신사를 옮기는 게 아니면 위약금을 물진 않을겁니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전화를 걸어보심이
19/01/18 14:24
수정 아이콘
저는 6개월간 받은 할인액을 뱉어내야하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보네요 감사합니다
이오니
19/01/18 13:56
수정 아이콘
이전 기기에 대한 위약금은 현 시점 기준으로 6개월 뒤에 사라집니다.

만약 3개월 정도 사용하다가 타통신사로 번이를 하거나 해지를 할 경우 이전 기기 위약금 + 현재 기기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소리에요.
19/01/18 14:24
수정 아이콘
아 그니까 할인혜택은 당연히 사라지지만
제가 KT를 계속 이용하는한
6개월지나면 위약금문제는 없어진다는거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안프로
19/01/18 16:41
수정 아이콘
일단 윗분들 설명이 맞습니다 그리고
2년+6개월 아니고 그냥 새롭게 계약하는 기간 2년이 다일거에요
기존계약은 위약금이 발생하는 대신 모든 계약은 리셋
처음 6개월동안은 위약금 유예를 위해 지켜야할 유지 의무기간 +새로운 약정기간 소요 6개월이 중복으로 털어지는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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