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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1/17 20:28:19
Name Skyfall
Subject [질문] TV셋탑박스만 있어도 티비 수신료를 내야하나요?
11월 중순에 이사해서 이번달 전기요금이 처음으로 청구됐는데

TV수신료가 들어있네요 집에 티비는 없는데 관리비에 티비 인터넷이 포함된 원룸이라 이걸 환불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존에 거주하던 오피스텔에선 관리사무소에서 등록당시 티비있냐 물어봐서 노노했더니 청구안됐었는데

찾아보니 티비가 없어도 수신기만 있어도 청구된단 이야기가 있어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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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TheWorld
19/01/17 20:39
수정 아이콘
수신기가 아니라 수상기 기준입니다. 화면으로 보여주는 기계가 있느냐 없느냐로 청구돼요.
괄하이드
19/01/17 20:42
수정 아이콘
방송법에 따르면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중략)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TV수상기는 원래 화면을 표시할수있는 디스플레이에 지상파를 직접 수신할 수 있는 튜너가 결합된 기기를 일컫기 때문에, 셋탑박스만 있는것은 TV수상기로 보기 힘들것 같습니다.

물론 그 논리에 따르면 셋탑박스를 설치하고 거기에 컴퓨터 모니터를 연결해서 TV를 보는 경우에 수신료를 회피할수있게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셋탑박스만 있어도 TV수상기가 있는것으로 해석하는 것 역시 가능할수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그럴 의도가 아니므로, 그저 셋톱박스는 건물에 기본으로 딸린 옵션이고 실제로 TV를 소유하지 않다고 주장하시면 앞으로 청구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환불도 가능하고요.

문의처는 한전에 문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9/01/17 21:25
수정 아이콘
답변해주신분들 매우 매우 감사합니다. 저는 해당이 안되는거같네요. 감사합니다.
미카엘
19/01/17 23:32
수정 아이콘
음? 저희 집은 셋톱박스 설치한 뒤로 수신료 안 받던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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