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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1/07 21:59:30
Name 라도비드
Subject [질문] [국세]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시의 4가지 증명유형에 관하여.
어쩌다보니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받는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무 생각없이 증명서를 받다가, 문득 이 증명서의 상단에 있는

1.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2. 근로소득자용  3.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4.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

이 4가지 증명구분에 대해서 궁금하게 되더라구요.

당연히 연금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은 전부 종합소득에 포함이 되는데,

이 개별적으로 나오는 항목들은 1번의 세부적인 내용들이 2~4번으로 나눠져서 들어가있는 건가요?

근데 그것도 이상한 게 제가 한번은 1번과 2번을 동시에 들고 왔길래

금액을 확인내보니 2번이 더 컸습니다. 종합소득세에 근로소득이 포함된다면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또 몇몇에게는 1번이 필요하다고 하니 발급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은 뽑을 수 없고

2~4번만 뽑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2~4번을 신고하면 종합소득세는 무조건 있어야 하지 않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되더군요;;

설마 1번은 종합소득세를 실제로 5월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만 나오는 것이고,

2번은 근로소득자로서 업장에서 신고한 소득에 대해서만,

3~4번도 마찬가지로 연금소득에 대해 본인이 신고한 소득에 대해서만 나오는 것인가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아시는 사업자 분이나 공무원, 회계-세무에 능통하신 PGR러께서 답장 좀 해주십시오...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건데 갑자기 궁금해져서 잠을 못 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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냠냠주세오
19/01/07 22:27
수정 아이콘
2~4의 소득만 있으면 해당 신고서만 제출하면 되는데
분리과세하지 않으 이자나 배당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나 다른소득이 함께 있어서 5월에 종합소득신고한 경우 1번이고
3번같은 경우는 보통 보험모집원이나 방문판매원같이 월급에서 3.3%소득세 떼서 월급받는분들을 말할겁니다.
세법 안본지 오래되서 자세하고 정확한 것은 아래분이 말씁해주실겁니다.
라도비드
19/01/07 22:40
수정 아이콘
아 그렇다면 3번의 사업소득만 있다고 한다면 1번 소득금액증명원은 뽑을 수 없고 3번 소득금액증명원만 출력할 수 있다는 얘기시죠?

조금 말이 어렵네요. 왠지 1번에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이라고 하면 종합소득세에 해당되는 모든 소득이 포함되는 것 같고,

그 하위 카테고리에 2~4번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결국 1번부터 4번 증명원까지 전부 제각각 나올 수 있다는 것이군요...
19/01/07 23:26
수정 아이콘
1. 5월 종합소득세신고한 경우
2. 2월 연말정산만 한 경우
3. 사업소득이지만 2월 연말정산한 경우(다단계판매원,보험판매원등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일부 업종의 경우 연말정산할 수 있습니다)
4. 이경우는 본 적 없지만, 공적연금소득만 있어서 연말정산으로 끝낸 경우
라도비드
19/01/07 23:49
수정 아이콘
만약 제가 근로소득에 따라 2월 연말정산만 한 경우에는 2번으로 뗐을 때만 근로소득이 표시된다는 얘기시죠?

1번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은 애초에 출력조차 할 수 없는 건가요? 애초에 5월 신고자료 자체가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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