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19/01/04 00:11:10 |
Name |
메레레 |
Subject |
[질문] 피해보상 관련 질문 (수정됨) |
이번 연말에 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해외여행을 가서 테마파크를 가기로 함
국내 대행사를 통해 올해 마지막날과 새해를 위한 특별한 파티를 위한 한정패스를 구매함
여행의 숙소와 일정등은 그 테마파크 일정 위주로 짜여짐
테마파크 방문후 대행사의 일방적인 실수로 입장이 불가능해짐(이에 대한 사전 통보없음, 대행사측은 본인들이 실수한 사실을 우리가 전화하기전까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음)
덕분에 여자친구와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 위한 여행을 망침
대행사에서는 티켓값의 150%와 하루 숙박비만 보상하겠다고함
우리는 비행기 값과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요구함
참고로 그 테마파크에서 새벽까지 하는 파티를 다시 보기 위해서는 고스란히 1년을 기다려야함. 성수기 비행기 값이 다시 필요함은 덤
자세한 내용은 밑에 적었습니다.
연말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던 중 여자친구와 하루 같은 날 연차를 써서 12월 19일부터 1월 1일까지 토일월화 3박4일 해외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여자친구가 해리포터 광팬이고 저도 한번도 안 가본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을 가보기로 하고 4일 중 언제 갈까 알아보던 중 카운트다운파티라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걸 알게 됐습니다. 일 년에 딱 한번 12월 31일 저녁 7시부터 1월 1일 새벽 2시까지 카운트다운패스라는 한정 입장권이 있는 사람들만 참석하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새벽 2시부터 1월 1일 저녁 폐장까지 꽤 긴 시간을 추가로 이용 가능 한 1.5일 패스 개념입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저팬재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국내 대행사를 통해 티켓을 약 한 달 전에 미리 구매하였고 티켓 구매 후에 유니버설유니버셜 스튜디오 초읽기 파티카운트다운파티 참석을 기본으로 여행 계획을 세우고 숙소를 예약하였습니다.
저희가 세웠던 계획은
토요일 저녁 교토로 도착 후 간단하게 식사
일요일 교토 1일 치기 여행 후 교토 숙소에서 숙박
토요일 오사카 유니버셜 근처 숙소로 이동 후 특별히 돌아다니지 말고 최대한 체력을 아끼기 위해 숙소에서 낮잠
토요일 저녁 7시 이전에 유니버셜 도착 후 최대한 빨리 입장
일요일 최소 새벽 5-6시까지 각종 어트랙션을 즐기다 아침에 숙소로 돌아온 후 12시까지 취침 후 체크아웃
그 후 간단히 점심 후 2시경 공항으로 가는 리무진 탑승
2일 차에 교토 당일치기를 제외하고는 유니버셜 무박 2일 즐기는 게 전부인 여행이었습니다
어차피 제가 그전에 오사카를 3번이나 가봤기 때문에 유니버셜말고는 오사카에서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었습니다.
일단 유니버셜을 가는 게 주목적이어서 3일 낮과 4일 낮의 활동을 줄이고 3일 저녁부터 4일 새벽까지 철야로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예정대로 진행 후 유니버셜에 도착하니까 7시 입장인데 6시 30분경부터 사람들이 이미 줄을 서서 입장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입장 줄에서 대기한 후 QR코드를 찍었지만 잘못된 바우처이기 때문에 입장 불가하다는 말을 일본 직원한테 들었습니다.
국내 대행사로 국제전화를 걸었더니 그쪽에서는 이런상황을 전혀 파악 못 하고 있었습니다. 제 핸드폰으로 일본 직원과 통화를 한참 동안한 그쪽 직원이 내린 결론은 본인들 실수로 엉뚱한 바우처가 저한테 전달된 거고, 어쨌든 현장 구매가 불가능한 파티이기 때문에 오늘 입장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고 그 자리에서 따져도 봤지만 일단 당장 자기들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해서 결국 입장은 못 했습니다. 일단 숙소 돌아와서 여자친구랑 티비 보면서 새해 맞이했네요. 결국…….
추후 보상 관련해서 대행사에서는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카카오톡을 통해서 전달을 했고(이 부분에서도 몹시 화가 났습니다.)
보상 내용은 티켓 가격의 150%와 당일 숙박비만 보상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입장은 일단 로밍을 통한 해외 전화비(7분 정도 통화) 당일 숙박비와 왕복 항공권비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일방적인 대행사 측의 실수로 입장이 불가능했고 다시 유니버셜스튜디오를 재방문하기 위해서 왕복항공권이 필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유니버셜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항공권 또한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국내 놀이동산 같은 경우야 당연히 티켓료 정도의 보상으로 끝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 경우는 그 행위를 다시 하기 위해서는 왕복 비행을 위한 교통비의 재지출이 불가피한데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게 법적으로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연말을 망친것과 특히 여자친구랑 둘이 주변의 다른 입장객들 보는 앞에서 제지 당하고 어쩔줄 몰라 당황하고 황당했던 걸 생각하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및 연차를 날리게 한것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하고 싶네요
|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