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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1/02 21:55:58
Name 삭제됨
Subject [질문] 알바가 기물파손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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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i(아이오아이)
19/01/02 22:10
수정 아이콘
한번은 실수라고 생각해서 봐주고, 두번째부터는 월급에서 물건 값 빼고 주기 세번째부터는 알바 교체
지존보
19/01/02 23:54
수정 아이콘
월급에서 까는 건 불법입니다. 현금이나 현물로 받아야 해요.
광개토태왕
19/01/02 22: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거는 알바가 변상 해야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거 같은데요?
알바한테 변상 요구 해야 될거 같습니다.
샤르미에티미
19/01/02 22:23
수정 아이콘
이번은 안 받으실 생각이면 다음부터는 네가 책임 부담해야 한다고 확실하게 말하거나 아니면 반만 받고 똑같이 말하거나 아니면 다 받고 말 안 해도 되는 거죠. 마음이 편하신대로 하시고 너무 상대방 마음만 신경쓰지 마세요.
이재인
19/01/02 22:26
수정 아이콘
고가의금액은 변상받으시는게 좋아요 정마음에걸리시면 반반정도변상하기로하고 확실하게 조심하라고 교육하시길 10에8은 인간적으로잘대해줘도 결국 자기이익만찾아가더라구요
19/01/02 22:28
수정 아이콘
옳은 대처는 무조건 제대로 된 변상입니다.
그걸 봐주는게 잘못입니다.
저같으면 변상 받고, 역으로 악감품을수도 있으니 깔끔하게 자릅니다.
19/01/03 01:26
수정 아이콘
10만원 상당 물건 파손하면 해고 요건 충족하나요?

부당해고에 안걸리나요??
이혜리
19/01/02 22:52
수정 아이콘
어떤 제품인지는 모르겠으나,
일 잘 한다고 하셨으니 이번 한 번만큼은 용서, 그리고 확실한 구두 경고 ( 다음에 또 이런일이 생기면 월급에서 제하겠다 등 ) 이후에는 어쩔 수 없이 짤라야 합니다.

물론 위의 내용은 일 잘하고, 덜렁거리는 것 빼면 성격 등등이 모두 괜찮다는 전제에서.
업주 입장에서도 마음에 맞는 사람구하는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김성수
19/01/03 01: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는 고의적인 잘못이 아니고 실수라면 도의적으로 잘못이 아니라고 보기도 하고 보완할 부분이 보이면 고치면 되고 믿을만한 사람이라면 스스로 이미 죄책감을 느낄테니 굳이 성낼 것도 없고(엄밀히 말하자면 울컥하여 튀어나올 수는 있어도 그럴 권리 자체가 없다고 보는 편입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알아줄수록 나에게도 믿음이 생기기 마련이라고 보는 편이라 사실 다른 분들의 말씀들은 잘 공감이 안 되는 편이긴 합니다. 물론 여기서 그런 척하는 건 어차피 평소의 움직임에서 전반적으로 티가 나기 마련이라 별 소용은 없다고 보긴 하지만 소용이 없더라도 그래야 함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사장의 중요한 자질 중 하나라고도 보는데 본인의 사업적인 마인드나 목표에 따라서는 불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미카엘
19/01/03 03:48
수정 아이콘
일을 잘 한다고 하니 마음이 앞서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본인도 고가의 물건을 파손했으니 앞으로 더 조심하겠죠. 저라면 이번 건은 넘어갈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변상 요구할 거니까 조심하라는 말과 함께요.
세잎클로버
19/01/03 08:05
수정 아이콘
일반 회사에서도 일하다가 실수한걸 물어주나요..?
19/01/03 11:06
수정 아이콘
혹시 가계가 화재보험 같은것이 들어있다면 그것으로 처리 가능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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