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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12/30 20:43:40
Name 설사왕
Subject [질문] 경찰은 범죄자 시스템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지문만 검색할 수 있나요?
제곧내입니다.
가끔 기사를 보면 범죄현장에서 지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특정짓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생각해 보면 우리 나라는 성인이 되면 주민증 발급을
받으면서 지문을 등록하잖아요.
모든 성인에 대한 지문 정보를 국가에서(아마 행자부?) 보관하고 있다는 건데 그럼 범죄 현장에서 지문이 나오면 무조건 범인을 잡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혹시 경찰은 범죄경력이 있는 사럼의 지문만 검색이 가능하든가 아니면 경찰 별도의 지문검색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건가요?
갑자기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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겜돌이
18/12/30 21:03
수정 아이콘
저도 확실히 아는 건 아닌데 인권 문제로 모든 지문을 다 대조하는 건 안 되지 않을까 싶네요.
샤르미에티미
18/12/30 21:23
수정 아이콘
공공기관마다 데이터 베이스가 다르고 기업마다도 (예를 들어 통신사, 보험사 등) 데이터 베이스가 다 다르고...공유가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이유가 있겠죠. 제 추측으로는 범죄는 무죄추정이고 범죄자를 검색할 때 무고한 사람들이 가득한 데이터 베이스를 뒤지는 건 그 무죄추정에서 많이 벗어난 것 같습니다. 게다가 공권력이 있는 경찰에게 커다란 데이터베이스를 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홈매트
18/12/31 08:49
수정 아이콘
주민등록할때 찍은 십지문은 일단 경찰서로 갑니다.
18/12/31 17:45
수정 아이콘
범죄현장에서 채취되는 지문은 아주 부분적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부분 지문을 판별하는 시스템이 좀 약했는데 작년부터 시스템이 개선되어서 이제는 길이가 1cm 이하인 지문도 식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사왕
18/12/31 18:12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제 질문의 요는 경찰이 범죄자가 아닌 일반 국민의 지문까지도 검색이 가능하냐 입니다.
18/12/31 18:47
수정 아이콘
물론 가능합니다. 현행 「지문 및 수자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행정규칙) 제18조 제2항이 이렇습니다.

제18조(신원확인 조회 의뢰 및 회보)
② 신원확인을 의뢰받은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지문자동검색시스템,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 등의 지문자료와 의뢰받은 대상자의 지문을 대조하여 그 결과를 회보한다.
설사왕
19/01/01 00:26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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