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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12/26 11:04:18
Name 꿀멀티
Subject [질문] 차량사고 과실에 따른 수리비
A차량과 B차량이 사고가 났는데 과실이 2:8이 나왔습니다.
A차량의 수리비는 50만원이고 B차량의 수리비는 500만원이 나왔다고 한다면
A차량 수리비 10만원 : 40만원
B차량 수리비 100만원 : 400만원
해서 A차량 차주는 총 110만원,  B차량 차주는 총 440만원 부담하게 되는게 맞나요?

B차량의 과실이 많은 상황이고 A차량의 수리비는 50만원밖에 안되는데 과실비율을 따져서 처리하게 된다면 A차량 차주는 너무 억울할거 같아서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게 맞는건지, 만약 맞다면 이런경우엔 보험처리 안하고 각자 알아서 수리하자고 하는게 나은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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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26 11:08
수정 아이콘
그래서 보험 없이 다니다가 벤틀리랑 박으면 망하는겁니다...
18/12/26 11:18
수정 아이콘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근데 B가 각자 알아서 수리해줄지가 문제죠. 어차피 자기 생돈 나가거나 아니면 자차로 하면 할증이 붙을테니.
18/12/26 11:22
수정 아이콘
A차량 차주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는데, (반대 결과가 나올) 다른 방식으로 하면 B차량 차주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방식은 비싼 차량을 보면 피해서 다니게 되는데, 다른 방식이 되면 비싼 차량이 피해서 다니게 되겠죠.
그래서 어느 방식이 더 옳다고 간단히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법적으로든 관행적으로든) 어느 한 방식으로 고착되면 그게 그 사회에서 공정한 방식이 되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질문으로 돌아가면, 각자 알아서 수리하자고 합의되면 A차량 차주 입장에서는 좋은 거고 B차량 차주 입장에서는 금액적으로는 손해가 되겠죠.
꿀멀티
18/12/26 11:43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비싼차량은 진짜 피해 다녀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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